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표] (단위: 백만 원) 순번 사업연도 대여금액 회수금액 대여금 잔액 이자율 1 2007 17,373 17,373 0 무이자 2 2008 30,535 10,098 20,437 〃 3 2009 41,019 24,952 36,504 〃 4 2010 33,188 28,900 40,792 〃 5 2011 20,414 14,340 46,866 〃 6 2012 8,505 499 54,872 연 6.9% 7 2013 4,440 0 59,312 연 2.7% 8 2014 4,594 0 63,906 〃 9 2015 2,056 0 65,962 연 6.9% 합계 162,124 96,162
나.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한 위 2015 사업연도 대여금 잔액 65,962,444,811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6. 11. 2.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846,418,9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이 시행하는 공동주택 시공권 확보를 목적으로 B에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5. 11. 26.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5월경부터 착공하여 공사대금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과 원고의 사업은 연관성이 있다.
이 사건 대여금을 더 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는 C이고, D, E은 C의 아들들이다. C, D과 그들의 특수관계자가 원고의 지분 48.48%를 보유하고 있다. 2) B은 2006년 12월경 설립되었다.
D, E은 2007년 6월경 F 등으로부터 B[주식, 사업권, 자산 일체(부채포함), 사업허가, 면허 등 포함]을 274억 원에 양수하였다.
D, E은 2007년 7월경부터 B의 주식 70%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