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표 1] (단위: 백만 원) 순번 사업연도 대여금액(누적) 회수금액 대여금 잔액 이자율 1 2007 17,373 17,373 0 무이자 2 2008 30,535 10,098 20,437 〃 3 2009 41,019(61,456) 24,952 36,504 〃 4 2010 33,188(69,692) 28,900 40,792 〃 5 2011 20,414(61,206) 14,340 46,866 〃 6 2012 8,505(55,371) 499 54,872 연 6.9% 7 2013 4,440(59,312) 0 59,312 연 2.7% 8 2014 4,594(63,906) 0 63,906 〃 합계 160,068 96,162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8. 30.부터 2012.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B에 무이자로 대여한 금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에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이자에 차입금 적수 중 이 사건 대여금 잔액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원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원고가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B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인정이자를 익급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3. 1. 2.과 같은 해
3. 4. 원고에게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69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대법원 2015두5958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16. 4.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