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연도 대여금액(누적) 회수금액 대여잔액 비고 B 2007 17,373 17,373 0 무이자 2008 30,535 10,098 20,437 무이자 2009 41,019(61,456) 24,952 36,504 무이자 2010 33,188(69,692) 28,900 40,792 무이자 2011 20,414(61,206) 14,340 46,866 무이자 2012 8,505(55,371) 499 54,872 연 6.9% 2013 4,440(59,312) 0 59,312 연 2.7% 합계 155,474 96,162 C 2009 3,430 0 3,430 무이자 2010 10,846(14,276) 102 14,174 무이자 2011 7,560(21,734) 16,000 5,734 무이자 2012 0(5,734) 5,734 0 합계 21,836 21,836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8. 30.부터 2012. 10. 28.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B과 C(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상대여한 금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원고가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이자 중 이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취하였어야 할 인정이자를 익급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3. 1. 2. 및 2013. 3. 4. 원고에게 2007 ~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698호로), 2015. 6. 5.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5. 11. 12.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을, 2016. 4. 15.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두59587)을 각 받아, 위 원고 패소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는'원고가 B에 2012, 2013년에 대여한 금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원고가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