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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10. 선고 2015구합75732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수주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960(2015.07.08)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수주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요지

아파트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진행중인 사업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5구합7757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억○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억○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AA개발(이하'AA개발'이라 한다)과 AB산업 주식회사(이하 'AB산업'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했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2. 8. 0.부터 2012. 10. 0.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AA개발과 AB산업(이하 '이사건 각 회사'라 한다)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상대여한 금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원고가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이자 중 이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취하였어야 할 인정이자를 익급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3. 1. 0. 및 2013. 3. 0. 원고에게 2007 ~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AA개발에 2012, 2013년에 대여한 금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원고가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이자 중 이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2013년의 당좌대출 이자율과 원고가 AA개발에 적용한 이자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정이자 및 AB산업으로부터 2012년에 수취하였어야 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5. 3. 0.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56,000,00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23,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개발이 진행하는 경기○○지구 주택건설사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할 것을 조건으로 AA개발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인바, 위 대여금은 원고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에게 건설공사 수주권을 보장한 AA개발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자율의 인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2012년 AA개발에 6.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년에는 연 2.7%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된 것인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1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김○2, 김○3은 김○1의 아들들이다.

2) 원고의 사업현황

원고는 19○8. 1. 0. 주택건설업,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건축회사인바, 매출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현황 및 지분구조

AA개발은 ○○시 ○○동 ○○ 인근 1,95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인근 약 104,000㎡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 등과 도로개설협의 등이 지연되어 2013. 12. 31. 현재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AB산업은 2003. 4. 0. 설립되어 ○○시 ○면 ○○리 ○ 일대 27홀 규모의 ○○골프클럽을 건설하고 2013년 봄에 위 골프장을 개장하였다.

이 사건 각 회사의 지분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와 AA개발의 사업시행 추진 협약

원고는 2007. 6. 0. AA개발과 ○○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15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07.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고, 2008. 1. 0. AA개발과 위와 같은 추진 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만 원고가 위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6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13. 1. 00.로 하였으며, 이후 2012. 10. 00. AA개발과 대여금의 이자를 연 6.9%로, 상환일을 분양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기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였고, 2013. 1. 0. 대여금의 이자를 연 2.7%로 다시 수정하였다.

5) 원고와 AB산업의 사업시행 추진 협약 등

원고는 2009. 1. 0. AB산업과 ○○시 ○○C.C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2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14. 12. 00.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필요한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AB산업과, 2012. 5. ○○C.C 조명탑설치공사계약(계약금액 1,000,000,000원), 2012. 7. 00. ○○C.C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공사계약(계약금액 16,0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 및 갑 제7, 9, 10호증, 을 제4,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1) 원고는 주로 아파트 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 매출이 약 800억 원에서 1,400억 원인데, 매출액의 95% 이상(2013년만 76%)이 아파트건설, 분양 사업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가 진행중인 사업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들에 무이자로 금원을 대여했다. 대여한 금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약 170억 원(AA개발), 2008년 약 300억 원(AA개발), 2009년 약 440억 원(AA개발 410억 원, AB산업 30억 원), 2010년 약 440억원(AA개발 330억 원, AB산업 110억 원), 2011년 약 280억 원(AA개발 200억 원, AB산업 80억 원), 2012년 약 90억 원, 2013년 약 40억 원인데, 이는 원고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당시 이 사건 각 회사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진행 중이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은 위 회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협약서뿐이었고,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일부 상환한 대여금 역시 김○1 등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이었다. 원고는 AB산업에게 약 21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약 170억 원에 불과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Z건설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무이자 대여 약정 없이도 약 440억 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2) 김○2와 김○3은 2007. 6. 00. AA개발의 주식 및 사업권 등 일체 재산을 대금 274억 원에 양수하고, AA개발은 위 매매 잔금 지급기일까지 AA개발의 종전 주주인 정아무개 등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140억 원 및 가수금 채무 86억 원을 모두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AA개발 양도・양수 계약일인 2007. 6. 00.부터 AA개발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처럼 원고가 2007년 AA개발에게 대여한 173억 원 중 72억 원은 AA개발의 정아무개 등에 대한 위 미지급금 및 가수금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AA개발의 종전 주주인 정아무개 등은 같은 금액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결과적으로 김○2와 김○3의 AA개발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원고와 AA개발 사이에 체결된 2007. 6. 00.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추진 계약서(갑 제3호증) 제1조 제2항에는 '원고가 공사수주하는 조건으로'라는 내용이 없는 반면, 2008. 1. 0.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 제1조 제2항에는 원고가 공사수주하는 조건을 추가하고, 대여한도를 15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대여기간도 약 6개월에서 약 5년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대여 조건을 대폭 상향했는데, 위 기간 동안 AA개발의 사업 현황이 나아졌다거나 추진 중이던 공동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다는 사정 또는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고려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2009년 이후 AA개발의 근로소득자는 김○2가 유일했고, 달리 추진 중이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AA개발은 2015. 11. 00.에서야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4) 주주 구성 및 각 회사들의 사업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는 모두 김○1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여유 자금을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의 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대여가 이른바 시공사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본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3년 AA개발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2.7%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1) 원고는 2013년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6,884,000,000원을 부담하였고, 그 중1,355,000,000원은 이율이 연 11.2%였고, 3,505,000,000원은 이율이 연 6.9%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부담하였어야 하는 원고가 2013년도에 AA개발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변경해 줄 이유가 없었다.

(2)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바, 원고가 AA개발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대여하였다면 연 6.9%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AA개발에게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또한 원고는 2012년도에 AA개발에게 당좌대출이자율인 6.9%의 이자율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년도에 이자율을 2.7%로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자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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