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이후 약정된 사업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8구합586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05.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846,418,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CCC산업개발(이하 'CCC산업개발'이라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한 위 2015 사업연도 대여금 잔액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6. 00. 00.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산업이 시행하는 공동주택 시공권 확보를 목적으로 CCC산업에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5. 00. 00. CCC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5월경부터 착공하여 공사대금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과 원고의 사업은 연관성이 있다. 이 사건 대여금을 더 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는 TTT이고, KKK, SSS은 TTT의 아들들이다. TTT, KKK과 그들의 특수관계자가 원고의 지분 48.48%를 보유하고 있다.
2) CCC산업은 2006년 00월경 설립되었다. KKK, SSS은 2007년 6월경 UUU 등으로부터CCC산업[주식, 사업권, 자산 일체(부채포함), 사업허가, 면허 등 포함]을 274억 원에 양수하였다. KKK, SSS은 2007년 7월경부터 CCC산업의 주식 70%(각 35%)를 보유하였고, 2009년경부터는 100%(HHH명의 30%는 KKK, SSS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다)를 보유하고 있다(별지 2 참조).
3) 원고가CCC산업에 2007 내지 2015 사업연도에 대여한 금원은 1. 가. [표] 기재와 같다. 그 돈은 KKK, SSS이 CCC산업을 인수하거나 CCC산업의 채무 변제,CCC산업의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4) 원고는 2007. 6. 20.CCC산업과 "원고가 고양시 EE동 공동주택 건설(위치:고양시 EE동 000 일원, 대지면적: 000,085㎡, 건축연면적: 000,242㎡, 신축세대수 1,000세대)을 수주하되, 원고가CCC산업에 150억 원의 범위에서 무이자로 2007. 12. 31.까지 대여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갑 3호증). 원고는 2008. 1. 4. CCC산업과 당초의 대여금 한도액을 6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상환일을 2013. 1.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갑 4호증).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8. 30.부터 2012.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CCC산업에 대여한 금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법인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2. 00. 00. CCC산업과 대여금의 이자를 연 6.9%로 하고 원금은 분양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갑 5호증).
피고는 2013년 1월경 원고에게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69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그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3. 1. 3. CCC산업과 대여금의 이자를 연 2.7%로 인하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갑 6호증).
피고는 원고가 2012, 2013, 2014 사업연도에 CCC산업에 대여한 금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2013, 2014 사업연도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과 위 이자율 2.7%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5. 0. 0.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0원을, 2015. 0. 0.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0. 00.과 2017. 0. 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732, 2016구합86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그 판결은 2017. 10. 27.과 2018. 5. 19. 확정되었다.
7) 원고는 2015. 1. 2. CCC산업과 대여금의 이자를 6.9%로 인상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갑 7호증).
8) 원고는 주로 아파트 건설・분양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매출은 2007 내지 2015 사업연도 전체 매출의 평균 91.8%를 차지한다(별지 2 참조).
9) CCC산업은 2015년말까지 원고가 대여한 합계 약 0,000억 원 중 000억 원을 상환하였는데, 상환자금의 출처는 원고 또는 TTT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이다.
10) 고양시장은 2014. 00. 0. CCC산업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EE 0000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2015. 00. 00. CCC산업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5. 11. 26. CCC산업으로부터 'EE 0000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00,0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6년 5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CCC산업에 공사비 합계 약 18억 8,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CCC산업은 2016년 9월경 원고에게 0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C산업이 추진하던 사업이 2014년 12월경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CCC산업이 2015. 00. 0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2016년 9월경부터 CCC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5 사업연도 대여금 잔액인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가 2007 내지 2014 사업연도에 CCC산업에 대여한 금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CCC산업에 2007 내지 2014 사업연도에 약 000억 원(2014년 대여금 잔액 기준)을 대여하였다. CCC산업은 매년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14. 12. 31. 기준 결손금은 약 00억 원에 이르며,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2014년경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진행할 수 없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공사수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위와 같은 거액을 대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CCC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외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원고가 2007년경 대여한 금원 중 00억 0,000만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의 아들들인 KKK, SSS이 CCC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되었다.
② 원고의 전체 매출에서 아파트 건설・분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원고는 직접 CCC산업을 인수하여 건설・분양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특수관계인인 CCC산업에 금원을 대여하여 CCC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③ 원고는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2내지 2014 사업연도에 이자율을 6.9% 또는 2.7%로 정하였으나, 이자율을 변경한 시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게 되자 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CCC산업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대여한 금원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이익을 산정하였거나 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대한건설협회의 보도자료(갑 18호증), 신문기사(갑 19호증)만으로 원고가 향후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 예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7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2007 내지 2014 사업연도에 대여한 약 000억 원에 2015 사업연도에 추가로 대여한 약 00억 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위 대여금의 액수와 원고와 CCC산업 사이에 정한 공사대금의 액수(약 172억 원)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CCC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007 내지 2014 사업연도의 대여금 약 000억 원은 여전히 위 1) ① 내지 ⑤와 같은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시점이 2015. 00. 00.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2015 사업연도에 추가 대여한 약 00억 원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이라 보기 어렵다.
3) CCC산업이 2015년 말까지 원고에게 상환한 금원은 원고 또는 TTT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이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