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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요양결정처분취소][공1987.11.15.(812),1659]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원고적격 여부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전심절차이행과 전심요건흠결의 하자치유 여부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 및 재심사의 2단계 전심절차를 거친 연후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제소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상 고 인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고적격에 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룰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127 판결 ;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제2항 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보험급여의 통지서,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서,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60일이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는 소원의 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 및 재심사의 2단계전심절차를 거친 연후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데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제소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87.4.28. 선고 86누29 판결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84.1.9 피고로부터 소외 1이 과거 원고산하 장성광업소 소속근로자로 분진작업장에서 취로하는 동안 직업병인 진폐증에 걸렸다는 이유로 소외 1에 대하여 요양급여결정을 하였다는 1984.1.6자 통지서를 받고서 같은 해 3.7 관할 산재심사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노동부장관이 위 심사청구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으로 보고 같은 해 4.4 "소원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여 원고가 같은 해 5.2 이를 수령하였으나 위 재결은 권한없는 자에 의한 당연무효의 것이어서 이 사건 행정소송은 2단계의 소원 중 1단계의 소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그 재결도 받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한 셈이 되었던 바, 원고는 환송후의 원심에서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1986.6.30 관할 산재심사관으로부터 위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10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심변론종결 이전인 같은 해 9.23 그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전심절차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볼 것인즉,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3.4.26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에서 초진결과 진폐증 및 중증 폐결핵에 이환된 것은 동인이 1968.9.1부터 1969.5.31까지 원고공사 산하 장성광업소 중앙갱지하 375미터 수문설치 및 지하 300미터 물탱크 복선굴진 및 기타 아치공사현장에서 도감독으로 취업 중 그 작업현장에서 비산하는 분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가 1984.1.6 소외 1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요양급여처분을 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위 장성광업소 취업이전인 1958.10.경부터 1965.7.경까지 소외 강원탄광에서, 1965.9.경부터 1968.3.경까지 소외 황지광업소에서 각 선산부로 취업하였고, 그 작업현장은 탄가루가 다량 비산하는 곳임에 반하여 위 장성광업소 공사현장은 탄가루가 비산하지 않고 다만 암반발파작업시 다소의 분진이 발생하는데 불과하여 소외 1이 원고공사 산하 장성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 그 작업현장에서 비산하는 분진으로 위와 같이 진폐증 등에 이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가 소외 1의 소속 사업장을 원고산하 장성광업소로 한 이 사건 요양급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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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85.11.12.선고 85누400
-서울고등법원 1987.1.22.선고 85구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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