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시행 1995.05.01.] [법률 제4826호 1994.12.22. 타법폐지]
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처분 및 심사청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8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