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 계속중의 전심절차 이행과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 치유 여부
판결요지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등 전치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본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소당시로 보면 본소는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본소 계속중인 1984.12.18. 심사청구를 하여 1985.2.15. 기각결정 받고, 같은해 4.8. 심판청구를 하여 같은해 6.28.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원심변론종결일(1985.10.18.)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인즉 ,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건 연립주택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일 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경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