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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소원법

[시행 1985.10.01.] [법률 제3755호 1984.12.15. 타법폐지]
기타,
소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이하 “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 및 ④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