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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공1986.12.15.(790),3122]
판시사항

가.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근로자가 제기한 심사청구 등에 의하여 요양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나.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피재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판정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그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상고인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 당원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 참조),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피재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판정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해석할 것이다( 당원 1967.4.28 선고 66누32 판결 , 1969.1.21 선고 64누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속 근로자인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당초 피고가 위 소외 1의 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한 위 소외 1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결과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함으로써 그 재결판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소정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다시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이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원고소속 근로자인 소외 1이 1983.4.17 원고경영의 ○○광업소 문곡갱 75 엠.엘 제2써브크로스 갱도에서 작업중 위 갱도 천정에서 떨어진 낙석에 우측 요대부분을 맞아 요추염좌 및 제1, 2요추압박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소외 1이 그 당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해가 위의 작업중 낙석에 맞아 입은 상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상해는 위 소외 1이 1983.1.말경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소외 2의 집 지붕에 올라가 화재진압작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79.7.20경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제1, 2 요추부위가 좁혀져 있어서 그 부분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고, 1983.1.하순경 소외 2의 집 지붕에서 1.8미터 정도되는 지면으로 추락된 뒤부터 평소에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평소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평소에 가끔 결근을 하기는 하였으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그런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왔으며, 동인이 주장하는 위 피재당일에도 밤 12시경부터 위 피재당시인 아침 6 : 30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 왔는데 갑자기 위 소외 1이 작업하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약 4.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소외 3이 쳐다보니 위 소외 1이 작업을 중단한 채 트래이에 기대어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문의하니 위 소외 1이 넓이 25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정도되는 경석을 가리키면서 그 경석이 천정에서 떨어져 우측 둔부에 맞았다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 소외 1의 위 상처는 압박골절의 정도가 중등도로서 그 정도의 압박골절은 동통의 정도가 심해서 3주이상을 절대 안정하여야 할 상태라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정도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던 위 소외 1이 이미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상처는 원주 △△병원특진소견상에서도 신선골절로 나타나 있다고 되어있고, 또한 평소 요부가 약해져 있는 사람은 요부에 직접 타박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위를 타박한다 하더라도 요추골절이 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원심이 위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한 추락사고이후인 1983.2.24 흉부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원을 찾아간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엑스레이 촬영소견상으로는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위 소외 1의 위 상해는 원심이 설시한 위 추락사고 당시 생긴 것이라거나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평소 요추부분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른쪽 둔부를 낙석에 맞아 그 타력으로 요추부분에 위 부상을 입게 된 것이거나 혹은 위 타력에 의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1의 위 상해가 위 작업중 입은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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