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조용만(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외 1인)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1972. 10. 18.
주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1.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128,851원의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건 전치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에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사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9조 제2항 에 전항의 결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하여야 하며, 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즉시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위 45일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 없이, 위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45일이 경과된 뒤에는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 자에게 그로부터 위 30일 경과후 소송제기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혹하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행정상의 법적 안전을 기하자는 입법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72. 3. 22.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음이 뚜렷한바, 원고는 그로부터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45일을 경과한 그 해 5. 6.부터 같은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내인 그 해 6. 5.까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심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그 해 6. 6.에 송달받았다고 하여, 그로부터 다시 30일내인 1972. 7. 3.에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한 바로, 이는 위 1972. 6. 5.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