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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구단20222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은 원고 사업장에서 2018년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일한 근로자였다.

재해근로자는 등산화에 조리개를 돌리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전투화를 박스에 담아 지정한 위치에 가져다 놓는 일을 하다가 오른팔에 통증을 강하게 느껴 병원에서 ‘우측 수관절부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치료받았다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를 사유로 2018. 11.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2019. 2. 7.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재해근로자이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 적법여부를 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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