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공1995하, 377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공2006하, 1884)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외 4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 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부인권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인소송의 성질, 부인권행사의 효과와 효력발생시기 내지 정리절차의 종결이 부인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원심판결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