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요지
조의 8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경감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이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경농지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에 있고,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정부의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면제의 대상을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 입법 목적이나 위임 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는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볼 것이지 이를 두고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혜규정이므로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1997.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그 시행 전까지 규정의 흠결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시행되기까지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참조), 헌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1. 19. 선고 97구177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에 있고,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정부의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면제의 대상을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 입법 목적이나 위임 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는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볼 것이지 이를 두고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2.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구 조감법 제55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을, (나)목에서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7. 1. 1.)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4. 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되어 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은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규칙 부칙 제1조는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1997. 4. 14.)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혜규정이므로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1997.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그 시행 전까지 규정의 흠결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시행되기까지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고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다투거나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 점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