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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31]
판시사항

가. 1990.12.31. 이전의 상속개시분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위법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주장책임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그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 ,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 상속세법 제20조 헌법 제11조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은 1990.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2. 9. 16.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위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들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으므로 그 토지들에 대한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개정된 1990. 5. 1. 이후 국세청장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이상 상속개시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199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 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항은 상속세의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신고된 경우와는 달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같은 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위 제9조 제2항이 1990. 12. 31. 법개정으로 삭제되고, 1992. 12. 24.자 위헌결정으로 무효로 된 이상,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1990. 12. 31. 이전의 상속개시분에 대하여는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당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참조), 또한 그것이 같은 법 제9조 제2항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1.6.23. 선고 80누51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한 조치에 대하여 원고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2항 제1호의 (가)항에 의할 것이 아니라 (나)항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다투었을 뿐이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의 부과 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이라고만 표시함으로써 그 부과고지 방법이 위법하다는 취지도 원심에서 구체적으로 내세운 바 없는 것들로 어느 것이나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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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16.선고 93구1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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