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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9.자 2004아2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및 제59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은,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건설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여기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이다.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34. 법률 제62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2조 에 위 조세감면제청구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 헌법 제59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과세요건의 예측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의 의미 및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도시계획의 결정 및 제13조 의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신청인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참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은,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건설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여기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5855 판결 , 1998. 9. 25. 선고 97다383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에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도시계획의 결정 및 제13조 의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부분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9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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