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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도87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1.6.1.(131),1171]
판시사항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군면세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상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의 규정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군면세물품을 판매한 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찰관

변호인

변호사 신현주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상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의 규정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군면세품총판장 관리관으로서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함으로써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판매자가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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