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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8. 11. 19. 선고 97구1771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을 뿐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4,149㎡를 1970. 12. 14., 같은 동 ㅇㅇ번지 제방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3. 3. 28.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 3. 8. 소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같은 해 4. 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에 의하여 금1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1997. 1. 16. 원고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165,694,070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금12,375,2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적어도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1)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를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를 규정하고 있다가,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위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지역 을, 나목으로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7. 4. 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항 은 영 제54조 제1항 제1호나목 에서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라) 한편 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위 시행령 부칙 제1조 는 위 개정된 규정은 1997.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 제1항 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 관련 규정

"(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는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호 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법 제4조 제2호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다.",(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제1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제2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 등 공공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토지가 1992. 4. 10.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3. 8.로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단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조항은 위 영 시행 후인 1997. 1. 16.에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위 단서 조항 나목의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에 관한 총리령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규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4. 11.에야 제정・시행됨으로써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가사 적용한다 하여도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시 ㅇㅇ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ㅇㅇ도시계획 ㅇㅇ동3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되었으나, 위 사업시행의 근거법률은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그 시행근거가 아니며, 그 사업시행면적은 위 시행규칙에 정한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153,166.1㎡이고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수는 위 시행규칙에 정한 1,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176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농어촌특별세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위하여는 그 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이를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소정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여 같은 법 제66조 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을 뿐이고 같은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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