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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1. 선고 2010누14321 판결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3460 (2010.05.13)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2926 (2009.01.22)

제목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요지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및 피고측의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서는 원고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김EE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3. 16.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548,931,7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시 ○○동 281-23 대 483.3㎡ 등 30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7 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위 30필지 토지를 모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1991. 3. 16. 위 30필지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계 548,931,790원(= 1987년분 14,563,504원 + 1988년분 7,187,801원 + 1989년분 488,898,154원 + 1990년분 38,282,331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외 각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자신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그 가족들은 원고의 주민 등록지였던 △△ △△구 △△동 912 △△□□아파트 5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그 무렵 이 사건 주소지로 배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민사소송법 제 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제 2항),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있누381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외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소지에, 원고는 1989. 4 27., 원고의 처 서AA은 1989. 12. 7., 원고의 어머니 정BB은 1990. 7. 5., 원고의 자녀들 김CC, 김DD은 1989. 4. 27., 1989. 12. 20. 각 전입(김DD은 출생등록)한 다음, 1991. 7. 9 같은 아파트 703동 103호로 전출하였고, 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한 바는 없었는데, 원고는 1990. 9. 22. 구속되어 1990. 9. 28.부터 1991. 3. 22.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5. 1.10.경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원고가 지급 받는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한 후 2000. 9. 18' 그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2004. 2. 3. 다시 압류를 한 사실,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관련서류는 그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그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및 피고 측의 체납처분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지서는 원고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한편, 갑 제8호증의 1, 갑 제9,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만으로 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 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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