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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누129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재산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 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등으로 처분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2. 4.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548,931,7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이하 생략) 대483.3㎡ 등 30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위 30필지 토지를 모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1991. 3. 16. 위 30필지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계 548,931,79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1. 10.과 2004. 2. 3.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월급을 압류했는데,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압류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2007. 10. 31.이 되어서야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재산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 점(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그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등으로 처분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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