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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4. 25. 선고 2007구단14247 판결
구치소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구치소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

원고

및 가족들의 거주현황으로 보아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3.16.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548,931,7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7.부터 1990. 사이에 ○○시 ○○동 ○○의 ○○ 대 483.3㎡ 등 총 30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1.3.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48,931,790원(=1987.분 14,563,504원+1988.분 7,187,801원+1989.분 488,898,154원+1990.분 38,282,331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인 1990.9.22.부터 1991.3.22.까지 사이에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주소지인 ○○시 ○○구 ○○동을 떠나 ○○에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구치소로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국세심판 등으로 다툴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체납처분 때문에 재산취득 및 취업 등에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일인 1991.3.16.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였던 사실, 그 무렵 위 주소지에는 원고 및 처인 ○○○, 어머니인 ○○○, 자녀들인 ○○○,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실, 1990.9.22.부터 1991.3.22.까지 사이에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5.1.10.경 ○○○○로부터 원고가 지급받는 봉급의 2분의 1을 압류하였다가 2000.9.18.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 원고는 위 부과일로부터 16년 이상이 지난 2007.10.31.에 이르러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데 고지서의 발송 및 반송고지서 교부송달 관련 업무 문서의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한 서류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부과처분 무렵 원고의 주소지에 원고 이외에도 처인 ○○○, 어머니인 ○○○, 자녀들인 ○○○,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위 부과처분일로부터 몇일 후인 1991.3.22. 원고가 구치소를 출소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가 1995.1.10.경 원고의 봉급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무렵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이 명백한 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이 부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로서는 그 당시 그 부분을 문제 삼아 위 부과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고지서의 발송 및 반송고지서 교부송달 관련 업무 문서의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한 서류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부과처분일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보이고,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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