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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5020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법인은 2013. 4. 8. 합판 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보통주 1 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10,000 주를 발행하였고, 2015. 10.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8. 기존 주주였던 ① C으로부터 보통주 3,000 주, ② D으로부터 보통주 4,000 주를 각 양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의 폐업 시까지 이 사건 법인 발행 보통주 7,000 주( 지분율 70%,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원 고가, 보통주 3,000 주( 지분율 30% )를 E이 각 보유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해당 체납 세액을 고지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납세 고지서( 이하 ‘ 이 사건 납세 고지서’ 라 한다) 가 담긴 등기우편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송달되었다( 그중 2014년 귀속 법인세 6,109,310원의 납세 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나머지 납세 고지서는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각 송달되었다). < 표 1> < 표 2> F B F G H B I B

마. 그럼에도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액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세 기본법 (2015. 12. 15. 법률 제 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9조에 따라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4,202,770원에 대한 납부 통지(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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