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675 (2012.09.13)
제목
이 사건 소송 중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견은 허용됨
요지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후 이 사건 소송에서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다'고 그 사유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유들은 모두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함
사건
2012구합49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A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부터 김포시 대곶면 OOO리 00000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 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 1. - 2010. 1.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하였다는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아래표 생략)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EE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 12. 1. 원고가 가공 ・ 위장매입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19 내지 24, 29호증의 1 내 지 3, 5, 6,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는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른바 수평거래 내지 오더거래 방식으로 비계열 ・ 현물대리점인 OOOOOO에너지와 거래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EE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설령 원고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EE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2008. 9.경 EE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EE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석유류판매업등록증, 유류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 법인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OOO에너지의 사업장과 유류저장시설의 현장을 확인한 후 유류대금을 위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EE에너지를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유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종합소득세 경정 ・ 고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된 것) 제81조 제4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조항은 2010.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받고 증빙 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9년 거래분에 대하여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에 관한 판단
1) EE에너지가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먼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FFF, 서G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에너지로부터 유류운송을 의뢰받은 박FFF 등이 HHHH 주식회사,III에너지 주식회사, JJJJ 주식회사 등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받아 이를 원고의 주유소로 운송해 준 사실, 원고는 EE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였고, 그 금액은 대체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가까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EE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실제 공급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류와 관련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상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EE에너지 또는 원고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 사실,② EE에너지는 KKK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청주시 흥덕구 OOOO동 281 소재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고,운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바도 없는 사실,③EE에너지의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LLL페트로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EE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즉시 주식회사 LLL페트로로 계좌이체된 다음 다시 또다른 자료상으로 밝혀진 주식회사 MMMM에너비스,주식회사 NNNN에너지 등의 계좌에 차례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EE에너지와 그 매입처들의 운영 실태 및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EE에너지가 아닌 제3자이고, 다만 EE에너지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상표표시제(폴사인제)가 폐지되고 수평거래가 허용되었 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EE에너지의 거래는 수평거래가 합법화되기 전부터 이루어졌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EE에너지 외에도 PPP칼텍스 주식회사 등 정상적인 매입처와도 유류 거래를 하고 있어 매입처별로 거래의 형태, 출하 전표의 형식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었고, 현장 확인을 통해 EE에너지가 임차하였다는 유류저장시설이 전혀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점,② 원고가 EE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한 시점인 2008. 9.경에는 대리점 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 령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통질서 저해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통상 정유사의 저유소가 발행하는 정상 적인 출하전표와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은 원고로서는 EE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갑 제8, 10 내지 12, 25, 32, 35, 37 내지 43, 49 내지 52, 57 내지 63, 6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박FFF, 서GGG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허용될 수 없는 처분사유의 변경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는 원고가 가공 ・ 위장매입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후 이 사건 소송에서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다'고 그 사유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유들은 모두 원고가 실제 EE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 에서 동일하므로,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종합소득세 가산세 경정 ・ 고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9년 거래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81조 제4 항,제160조의2 제2항 제2호,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그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 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EE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