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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898]
판시사항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 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 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데이터게이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 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16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 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식회사 판트러스 등(이하 ‘판트러스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이 사건 거래를 한 사실, ② 원고는 원고의 계열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베스트플로우(이하 ‘베스트플로우’라 한다)가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베스트플로우를 중간에 서류상 끼워 넣는 방법으로 베스트플로우의 매출액을 부풀리는데 협조한 사실, ③ 그에 따라 판트러스 등은 베스트플로우에게, 베스트플로우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각각 작성·교부되었고, 원고는 그 중 베스트플로우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이 사건 거래행위를 한 자’인 판트러스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베스트플로우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비록 중간에 서류상 끼워 넣은 베스트플로우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판트러스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법정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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