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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16496 판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24 (2013.05.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675 (2012.09.13)

제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누16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4924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9.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각 일부 증언' 다음에갑 제6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황BB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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