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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외 1인)

변론종결

2008. 4. 17.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유지청구’란의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이 거주하는 위 내역표 기재 각 ‘주소’를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유지청구’란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이 거주하는 위 내역표 기재 각 ‘주소’를 기준으로 주간 65㏈(A), 야간 55㏈(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소음방지설비를 시공하라(원고들은 당초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과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다가 부대항소를 한 후 당심에서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2, 갑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을가 5, 8 내지 12, 14, 16, 24호증, 을가 15호증의 1, 2, 을나 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부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1990. 7.경부터 1991. 12.경까지 송내 IC와 서운 JCT 구간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도로 개통 후에도 차량 운행시의 교통 소음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후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협의결과를 통보받는 한편(당시 위 환경영향평가서상 위 피고가 제시한 소음방지대책 시행 후의 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3㏈이었다), 1990. 12.경부터 1992. 8.경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992. 6. 18.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구역지정결정고시를 거쳐 1994. 6. 30.경 공사에 착수한 후 1998. 7. 27.경 이 사건 도로를 준공한 후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2)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1994. 12. 10. 건설부 고시 제1994-49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소사구 송내동 일원의 3,118,912㎡(이하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7. 8. 27. 경기도지사로부터 주택, 아파트 등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의 위치, 면적 등이 구분, 특정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96. 12.경부터 1998. 3.경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는 한편, 1998. 12. 9.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99. 4. 15. 택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03. 3. 31. 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3)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대한주택공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유림주택건설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건은 1999. 12.경부터 2000. 2.경 사이에 피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공급받아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은 ○○○○○아파트(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1~235번 원고들 거주),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같은 목록 기재 236~848번 원고들 거주) 및 □□□□□아파트(같은 목록 기재 1929~2393번 원고들 거주)를,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아파트(같은 목록 기재 849~1529번 원고들 거주)를, 유림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 아파트(같은 목록 기재 1530~1928번 원고들 거주)를,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건은 ▽▽아파트(같은 목록 기재 2394~3347번 원고들 거주)를 각 건설하여 분양하였다(원고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를 모두 합쳐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4) 원고들은 2002.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대부분 거주하고 있고,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원고별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기간은 별지 내역표 ‘거주기간’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급증하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된 왕복 8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부천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길이 3.27km, 높이 약 13m의 고가교 형태로 건설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로부터 아파트 벽면을 기준으로 약 45m ~ 53m 정도 떨어진 채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하여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다만, ▽▽아파트 ◎◎◎◎동은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사건 도로 아래에는 폭 10m 정도인 편도 2차로의 국도가 접하여 있고, 이 사건 아파트와 사이에 폭 30m 정도의 완충녹지가 있다.

(3) 2001년과 2005년의 이 사건 도로의 1일 교통량 및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위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 교통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구간 승용차 버스 화물차 합계 예측량(환경영향평가서)
2001년 송내IC-중동IC 95,472 18,652 36,020 150,144 124,955대
중동IC-서운JCT 97,845 19,459 36,061 153,365 121,994대
2005년 송내IC-중동IC 107,932 17,706 42,829 168,467
중동IC-서운JCT 108,657 18,391 42,006 169,114

다. 방음벽 설치 및 소음으로 인한 분쟁 경과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던 중 1998. 3.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부천고가교 중 일부인 길이 4,472m의 구간에 높이 3~4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이 사건 아파트 거주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가 예상되자,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교통소음저감대책 수립 및 그 사업시행을 위해 2001. 12. 26. 부천시장과 사이에 피고 한국토지공사가 고속도로 소음저감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피고들 사이에서 비용 분담문제로 인해 위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독자적으로 2002.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부천고가교 중 이미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높이 3~4m, 길이 3,248m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4) 한편 2002.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508명이 피고들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3. 5. 13.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위 신청 주민들 중 일부인 292명(이 사건 원고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에게 합계 141,342,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이 도로변 소음환경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는데,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03가합3245 )를 제기한 후 2007. 1. 10.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및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주민들이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이 법원 2007나35246 )에 계속 중인 반면,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로 인한 원고들 거주지의 소음 현황

(1) 2002. 1. 30.∼2002. 2. 1., 같은 달 26.∼같은 달 27. 까지 동안 측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는 아래와 같다{단위 : Leq dB(A)}.

본문내 포함된 표
아파트 주간 야간
○○○○○아파트 61.6∼75.7 63.0∼75.5
◇◇◇◇◇◇아파트 64.3∼74.9 60.9∼72.5
▽▽아파트 60.4∼73.9 60.5∼75.1

(2) 이 사건 아파트 중 ▽▽아파트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위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당시 경인지방환경청에 의뢰하여 2002. 12. 4.부터 같은 달 5.까지 측정하였거나 이를 토대로 추정한 소음도는 아래와 같다{단위 : Leq dB(A)}.

본문내 포함된 표
◁◁◁◁동 ◎◎◎◎동
6호 5호 4호 3호 2호 1호 1호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20 73 74 73 74 72 73 72 73 72 73 70 70 69 70
19 72 73 72 73 72 73 72 73 72 73 68 68 69 70
18 72 73 72 73 72 73 72 73 72 73 68 68 69 70
17 72 73 72 73 72 73 72 73 72 73 68 68 68 68
16 72 73 72 73 72 73 72 73 72 73 68 68 68 68
15 72 73 72 73 72 73 72 73 72 73 68 68 68 68
14 72 73 72 73 72 73 72 73 71 71 68 68 68 68
13 72 73 72 73 71 71 71 71 71 71 68 68 67 67
12 71 71 71 71 71 71 71 71 69 70 68 68 66 68
11 71 71 71 71 69 70 69 70 69 70 66 66 65 66
10 69 70 69 70 69 70 69 70 67 67 66 66 65 66
9 69 70 69 70 67 67 67 67 64 63 64 63 64 63
8 67 67 67 67 64 63 64 63 64 63 64 63 64 63
1-7 61-63 61-62 61-64 58-63 61-64 58-63 61-64 58-63 61-64 58-63 61-64 58-63 64 62-63

(3)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외벽면 1m 지점을 기준으로 한 실외소음도는 별지 내역표 ‘소음도’란 기재와 같다(2006. 9. 5.∼같은 달 6. 측정한 실측 소음도 및 이를 기초로 예측한 결과이다).

마. 관계법령상의 소음환경 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주간(06:00∼22:00) Leq 65㏈(A), 야간(22:00∼06:00) Leq 55㏈(A)로 정하여져 있다.

(2)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 제2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내의 소음한도는 주간(06:00∼22:00) Leq 68dB(A), 야간(22:00∼06:00) Leq 58dB(A)로 정하여져 있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현행 주택법 제21조 ),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1) 있다.

바. 소음으로 인한 피해

(1)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회화 방해, 전화통화 방해, TV·라디오 시청 방해, 독서 방해나 사고 중단, 수면 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일반적으로 소음레벨이 40dB(A)이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며, 60dB(A)이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 소음방지대책

부천시가 인천대학교에 의뢰한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 교통소음저감대책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에 가능한 소음방지대책은 아래와 같다(을가 14호증).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방식 밀페형 방음터널 개구형 방음터널 방음벽 및 저소음포장
제원 터널높이: 6~9m 터널높이: 6~9m 길어깨부: 방음벽높이 5m + 2m(45°각도) + 소음저감기 = 전체높이(6m)
사용판넬: 경량알루미늄판넬 방음판: 경량재 중분대부: 방음벽 3m
사용지주: 200×200×8×12 사용지주: 200×200×8×12 저소음포장, 방음벽 및 방호울타리에 흡음재 사용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2m
교통통제 8.5km 왕복 4차로 운영 8.5km 왕복 4차로 운영 300m 구간 1차로 통제
공사비 190,962,252,000원 126,898,491,800원 49,075,737,240원
공사일수 2,817일(7.7년) 2,731일(7.5년) 599일(1.6년)
소음저감효과 : dB(A)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고층부 -14.9 -16.0 고층부 -2.2 -0.3 고층부 -5.3 -5.1
중층부 -12 -12.4 중층부 -2.6 -0.2 중층부 -6.2 -6.3
저층부 -5.7 -5.8 저층부 -4.3 -3.3 저층부 -5.6 -5.5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도로를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 그 도로변에 실질적인 방음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위 피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도로가 준공되어 개통된 후에 위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교통소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평가하여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건설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이 사건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이 사건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 야간 55㏈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소음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주장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도로가 건설, 개통된 후에 진행된 별도의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축된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미치는 소음은 택지조성사업자인 피고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건설업자 등 이 이 사건 도로가 건설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택지를 조성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와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소음방지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주장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협의기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반영·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소음기준에 적합하도록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1)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본래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한국도로공사로서는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할 당시 그 주변 지역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한 후에도 이를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통량의 증가나 도로 주변의 주택건설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로로부터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할 당시 이미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장차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주택 등이 건설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도로가 먼저 개통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3조 제1호 , 제3호 , 제4호 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이 사건 도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자체가 공익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소음으로 인한 위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성,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의 경과 및 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기준 등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 지향점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기준의 위반 여부가 바로 사법상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상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 된다),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소음이 주간(06:00∼22:00) 65dB(A), 야간(22:00∼06:00) 55dB(A) 이상인 경우[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3-221호(2003. 12. 3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에서 정하는 환경소음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및 한도 등과 관련된 소음의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실외소음도를 기준으로 한다]}에는 사회생활상 기대할 수 있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은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소음도 기준(창호를 모두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된 소음도 45㏈ 이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등의 품질이나 시공상태, 그 유지정도 등에 따라 방음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동일한 소음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에 대하여 공동주택별로 또는 공동주택 내의 세대별로 측정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호를 모두 닫은 상태에서의 밀폐된 생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의 유지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기준이 되는 소음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실내소음도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폭 10m의 국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측정된 위 소음도에는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 외에 위 국도에서 발생한 소음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측정방법 역시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2003-221호, 2003. 12. 31.)이나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부 고시 제463호, 1986. 10. 15.)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 아래에 폭 10m 정도인 편도 2차로의 국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높이 약 13m의 고가교 형태로 건설되어 있고 원고들의 거주지가 이 사건 아파트 중 7층부터 21층까지의 고층에 위치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도로의 1일 교통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소음의 주된 소음원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2항 은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소음이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저층부(1층, 5층), 중층부(11층, 14층 또는 15층), 고층부(최상층)로 나뉘어 아파트별로 40군데의 소음측정지점을 선정한 후 아파트 외벽면 1m 지점을 기준으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낮시간대(06:00∼22:00)에는 위 측정지점에서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5분간 4회 이상 측정하는 한편, 밤시간대(22:00∼06:00)에는 위 측정지점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각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하고 이를 기초로 예측소음도를 산정하였으나,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밤시간대에는 위 시험방법기준에서 정한 2시간 간격의 측정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 고시로 정한 위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이나 건설부 고시로 정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은 환경 행정의 규제를 위한 일종의 공법상 기준으로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소음측정 기준에 불과하고, 특히 위 소외인의 감정 당시 시행되던 구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부 고시 제463호(1986. 10. 15.)로 제정되어 2007. 12. 1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산술평균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제4.의 다. 2)항}, 고층 아파트가 다수를 이루는 요즈음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이 7층 이상 최고 21층까지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위 기준에 따라 측정된 소음도가 실제 발생하는 소음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외인의 소음도 측정방법이 위 구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7. 12. 1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3호로 개정(2008. 1. 1.부터 시행)된 현행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의하면 종전 1층에서 5층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을 공동주택 전층으로 확대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손해배상책임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현행 주택법 제2조 제5호 ) 및 구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 등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자인 피고로서는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공동주택이 들어설 택지에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소음원과의 사이에 수림대 등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조성될 택지에 공동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을가 10호증, 을나 3호증의 4(= 을가 11호증),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음 관련 환경영향평가 내용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1997. 8. 및 1997. 11.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경 이 사건 도로의 교통량을 아래 〈표 1〉과 같이 예측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측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도를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는데(이 사건 도로에 4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30m 넓이의 녹지가 조성되며, 이격거리는 46m인 경우로 가정하였다), 당시 1층의 예측 소음도를 기준으로 층별 보정치를 사용하여 나머지 층의 소음도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남양주 창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결과를 기초로 아래 〈표 3〉과 같은 보정치가 적용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주간(대/일) 야간(대/일) 속도(km/hr)
소형자 대형차 소형차 대형차 주간 야간
51,520 6,368 5,152 640 80 60

본문내 포함된 표
층수 소음도 : dB(A)
주간 야간
1층 57.4 47.6
5층 60.6 51.4
10층 62.0 52.7
15층 62.8 53.7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1층 5층 10층 15층
증감 - +1.3 +2.7 +2.6

(나) 이 사건 도로의 실제 교통량 등

반면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1996. 12.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안양-퇴계원간) 건설공사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2004년도 기준 1일 교통량을 송내IC∼중동IC 구간은 160,775대(대형차 44,705대), 중동IC∼서운JCT 구간은 163,389대(대형차 45,735대)로 각 예측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실제 교통량은 1일 평균 2001년도에는 150,144대(송내IC∼중동IC), 153,365대(중동IC∼서운JCT), 2005년도에는 168,467대(송내IC∼중동IC), 169,114대(중동IC∼서운JCT)이며, 한편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최하층(1층)과 최상층(15층 내지 25층) 간에는 약 12∼17dB(A)의 소음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건설 기간 중에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향후 교통량을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게 예측하고, 이 사건 도로나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과 합리적 연관성이 없는 지역의 환경영향평가결과를 기초로 고층에서의 소음도를 저층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고가교 형태로 건설되었으므로 고층으로 갈수록 소음도가 커지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매우 부실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주된 소음원인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소음도를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게 예상한 결과, 이 사건 도로의 설치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그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환경영향평가결과만을 기초로 주택건설용지의 위치, 면적 등이 특정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택지조성사업을 강행한 후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거나 이 사건 도로개통 전에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앞서 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된 후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원고들 대부분은 청약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 호수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실측 또는 이를 기초로 추산한 예측소음도는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다(위 소음도는 2006. 9. 5.부터 같은 달 6.까지의 실측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예측 소음도이지만, 앞서 본 2002년경의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으므로 위 소음도를 원고들의 전체 거주기간에 대한 소음도로 본다).

(2) 위자료 액수는 소음 정도, 원고들의 피해 및 거주지, 거주기간,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이 사건 도로로 인한 원고들의 편익 및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 건설 후 입주한 점,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하여 있어 어느 정도의 소음피해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야간 소음도를 기준으로 거주기간 1년당 55dB(A) 이상 60dB(A) 미만인 경우에는 200,000원, 60dB(A) 이상 65dB(A) 미만인 경우에는 250,000원, 65dB(A) 이상 70dB(A) 미만인 경우에는 300,000원, 70dB(A) 이상인 경우에는 350,000원으로 정한다(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전체 위자료 액수를 200,000원으로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피고들의 의무의 원인이 되는 상태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하나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채채무관계에 있다)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에서의 2008. 4.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소음방지의무

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민법 제205조 , 제214조 , 제217조 참조),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전배상이 원칙인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수인한도의 한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로로 인하여 원고들이 실제 받거나 앞으로 받을 개연성이 높은 피해의 내용은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면 방해, 회화 방해, TV·라디오 청취방해 및 이러한 악순환에 의한 정신적 고통 등의 이른바 생활방해에 그치는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급증하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 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된 주요 공공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도로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연적으로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의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설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부천시 도심 내부에 존재하는 기존의 암소음으로 인하여 소음도를 55㏈(A) 이하로 쉽게 낮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을가 14호증)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방지대책의 기준이 되는 수인한도는 65dB(A)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원고들(다만, 별지 내역표의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07. 6.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원고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로로부터 발생한 소음이 위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3-221호)에 규정된 환경기준의 측정방법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기준으로 하되, 측정점은 베란다 외벽 창문에서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0.5∼1m 떨어진 곳으로 한다} 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가능한 소음방지대책으로는 밀폐형 또는 개구형의 방음터널을 설치하거나 방음벽 및 저소음포장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소음방지조치의 실효성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집행단계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고자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방지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부, 유지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유지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유지청구’란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이 거주하는 위 내역표 기재 각 ‘주소’를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김도형 이관용

주1) 위 조항은 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시행일자는 2008. 1. 1.). 제9조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소음·진동규제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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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6.선고 2004가합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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