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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6104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남해고속도로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주체로서, 2007. 5.경 남해고속도로 중 진주JC부터 진주IC까지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2011. 12. 21. 완료하였다.

나. 피고가 2000. 12. 29. 남해고속도로변 B 택지지구(이하 ‘택지지구’라 한다) 면적 401,200㎡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그 후 택지지구 안에 ‘C아파트(D)’와 ‘G아파트 3단지(H)’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제일건설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일부 택지를 분양받아 2007년경 ‘E아파트(F)’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던 중 주민들이 2005. 10.경부터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자, 피고가 2006. 4.경 택지지구 안에 길이 1,390m, 높이 8.1 ~ 12m의 방음벽(이하 ‘기존 방음벽’이라 한다)을 설치하면서 그 비용으로 4,426,287,787원을 지출하고, 2006. 8.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라.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C아파트 입주자들이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그 민원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진주시가 2009년과 2011년경 기존 방음벽이 있는 상태에서 각 아파트의 도로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5층 이하에서는 대체로 주간 65dB 및 야간 55dB 미만이나 6층 이상에서는 주간 65dB 또는 야간 55dB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진주시 구분 측정소음(dB ) 구분 측정소음(dB ) 2층 주간 56.5 3층 주간 57.9 야간 53.4 야간 56.2 5층 주간 57.2 6층 주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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