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9 2018가단2092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도로 2,000㎡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76, 75, 74, 73, 72, 71, 70, 6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문 기재 도로의 6,521.6/40,760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무단으로 위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76, 75, 74, 73, 72, 71, 70, 69, 68, 67, 66, 65, 30, 3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9㎡에 아스콘, 토사를 포장 및 매립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아스콘, 토사를 철거하고 위 도로 중 점유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