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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시행 2009.07.01.] [환경부령 제335호 2009.06.30.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소음진동일반), 044-201-6796, 6794, 6793, 6791
환경부(교통환경과-제작차 소음), 044-201-6924
환경부(교통환경과-운행차 소음), 044-201-6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소음·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ㆍ상가ㆍ학교ㆍ병원ㆍ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③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선기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조업기간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기술인의 신고)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개임(改任)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명신고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9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 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4.>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1. 14.>

⑦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14.>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별도의 방음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14.>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제22조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제23조 (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제24조 (폭약 사용 규제 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범위)

①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법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는 별표 12와 같다.

제28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29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0조 (인증의 신청)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제원명세(諸元明細)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ㆍ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인증시험 수수료)

①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시험기관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5.>

②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인증서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 (인증의 변경신청)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 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 내용을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4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제38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9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0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와 영 제8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소음 측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한 경우

2. 자동차제작자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떼어내지 아니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제43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제44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45조 (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ㆍ차종ㆍ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 소음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제4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에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제49조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인근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2. 그 밖의 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예상지역

제5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3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제54조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55조 (검사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 (소음도 검사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제57조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8조 (소음도 검사방법)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도의 측정 환경: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규격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를 고려하는 등 측정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5. 기계별 가동조건: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 (소음도표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제60조 (소음도 검사수수료)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1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62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3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법 제45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①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5조 (교육 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6조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0조 (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 (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의 인증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7.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ㆍ도지사 등의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

8.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1조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72조 (소음·진동 검사기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3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 14.]
제74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ㆍ진동 현황

2.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6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주기, 기간 등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6. 30.]
제7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방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47호,  2007. 9.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2월 2일 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전에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7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당시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0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33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251호, 2007. 10.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261호, 2007. 12.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69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 지역별 사업장의 동일 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규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사업장 : 2010년 1월 1일

2. 이 규칙 시행 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부칙 <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8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317호, 2009.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21호, 2009.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335호, 2009. 6. 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관련]
[별표 2] 소음·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
[별표 3] 자동차의종류[제4조관련]
[별표 4] 소음발생건설기계의종류[제5조관련]
[별표 5] 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별표 6] 변경신고대상[제10조관련]
[별표 7] 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및그자격기준[제18조제1항관련]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장비의종류[제21조제1항관련]
[별표 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별표 11] 소음·진동규제지역의범위[제26조관련]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한도[제27조관련]
[별표 13] 자동차의소음허용기준[제29조및제40조관련]
[별표 14]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
[별표 15]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
[별표 16]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및확인검사대행자의장비·기술능력[제44조제2항및제50조관련]
[별표 17] 사용정지표지[제47조관련]
[별표 18]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
[별표 19] 소음도표지[제59조관련]
[별표 20] 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기술인[임명·개임]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방지시설]의[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등]이행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사전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특정공사사전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소음[인증·인증생략]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자동차소음 인증서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소음변경인증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정비ㆍ점검 확인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선·사용정지]명령서
[별지 제22호서식]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별지 제24호서식]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소음도검사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소음도 검사성적서
[별지 제27호서식] 소음도검사기록부
[별지 제28호서식] 소음도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