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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3 2017가단2314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하남시 D 임야 84,997㎡ 중 별지 도면 표시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하남시 D 임야 84,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5, 76, 77, 78, 76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4㎡(이하 ‘이 사건 하우스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하우스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63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9㎡(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남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하우스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 소유자가 보장한 점유사용기간도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 점유에 관하여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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