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의 취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나.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 “노이에루"가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그 유사상표의 사용 이 상품출처의 혼동 등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취소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과거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면, 상표법 제43조 제2항 에 규정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것이다.
나. 등록상표 “노엘"의 상표권자가 사용한 실사용상표 또는 “노엘 NEUER"가 선출원되어 등록된 타인의 상표인 대상상표 “노이에루(NEUER)"와 로마문자의 표기가 동일, 유사하더라도 대상상표인
중 한글 부분인 “노이에루"는 로마문자인 “NEUER"의 독일어 발음의 한글표기에 불과하고, “NEUER"는 독일어로 “더욱 새로운”의 뜻을 가진 형용사이어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소화성 궤양치료제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에게 "더욱 새로와진 소화제" 등의 뜻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할 뿐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43조 제2항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제8조 제1항 제3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일양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제일약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원 외 1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변리사 소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취소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과거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어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면, 상표법 제43조 제2항 에 규정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 1979.8.14. 선고 79후46 판결 ; 1983.12.27. 선고 80후9 판결 ; 1987.10.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 1988.4.25. 선고 88후 165, 172, 189, 196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이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등록상표(이 뒤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약칭한다)인 "노엘"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인 소화기관용 약제 등의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면서 그 판매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을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노엘"이라고 횡서하여 구성한 상표로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로마문자를 병기하거나 연기하여 또는 "노엘(Neuer)"(이 뒤에는 "실사용 상표"라고 약칭한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실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대상상표"라고 약칭한다)인
를 대비하여 볼 때, 한글표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로마문자의 표기가 동일·유사하여 위의 두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이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 속하는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의 표장상품과 사이에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려면, 그 대상상표가 적어도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 즉 자타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대상상표인 중 한글부분인 "노이에루"는 로마문자인 "NEUER"의 독일어 발음의 한글표기에 불과하고, "NEUER"는 독일어로 "더욱 새로운"의 뜻을 가진 형용사이어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소화성 궤양치료제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더욱 새로워진 소화제"등의 뜻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할 뿐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이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