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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후9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6.4.1.(773),460]
판시사항

가. 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Million(밀리온)"의 자타식별력 유무

나. 외국수출품에 한하여 상표 "Million(밀리온)"의 구성부분중 영문자인 "Million"만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계, 붕대, 피임용구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Million"(밀리온)이 일반수요자의 거래관념상 그 지정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상품의 성질이나 생산 또는 거래단위를 관념하거나 연상시킨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상표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상표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6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외국수출품에 한하여 등록상표 "Million"의 구성부분중 영문자인 "Million"만으로 상표를 사용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정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서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구분 제11류 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계, 붕대, 피임용구(콘돔)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영문자 및 한글자로 "Million(밀리온)"이라 횡서하여 병기된 상표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본건 등록상표 중 영문자 "Million"이 백만다수, 무수, 백만파운드 등 여러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한글자로 "밀리온"이 병기되어 있는 본건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의 거래관념상 그 지정상표의 수량이나 가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상품의 성질이나 생산 또는 거래단위를 관념하거나 연상시킨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상표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6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지정상품에 본건 등록상표의 한글자인 "밀리온"을 제외하고 영문자인 "Million"만으로 상표를 사용한 일이 있지만 이는 외국수입업자의 요청으로 부득이 수출상품에 한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였을 뿐이고 국내에서는 등록된 상표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외국수출품에 한하여 본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중 영문자만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정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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