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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4후2155 판결
[거절사정][공1995.11.15.(1004),3627]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Natural”부분이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등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본원상표 중“NATURAL”부분이 인용상표 중의“내츄럴”부분과 관념 및 칭호에 있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연의,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실태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등과의 관계에서 천연재료로 만든 화장비누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나머지 요부인 본원상표 의 도형 부분과 인용상표 의 “한주” 부분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생략) 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인용상표 의 구성 중 “내츄럴”이나 본원상표 의 “NATURAL”로부터 자연의, 천연의”등의 관념이 직감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뜻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세탁비누, 샴푸”등의 성질(품질, 효능, 원재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양 상표는 그 요부인 “내츄럴”과 “NATURAL”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12. 선고 93후19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상표 중 “NATURAL” 부분이 인용상표 중의 “내츄럴”부분과 관념 및 칭호에 있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연의,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실태에 비추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샴푸 등과의 관계에서 천연재료로 만든 화장비누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나머지 요부인 본원상표 의 도형 부분과 인용상표 의 “한주”부분은 외관,관념,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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