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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190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7.2.1.(27),379]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 청구사건 계속 중 그 대상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방법(각하)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 계속 중 그 대상인 등록상표에 관하여 그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3항 본문 참조), 그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월다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이경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주문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 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제253228호)에 관하여는 원심심결 이후인 1996. 11. 26. 당원 95후1913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위 상표에 관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등록무효심결에 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음이 당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3항 본문 참조),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 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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