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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다294158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원심은 2012. 12. 19.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일부터 2017. 2. 28.까지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1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및 별표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2017. 3. 1.부터 망인의 정년까지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및 별표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봉급 및 호봉승급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최하위등급인 B등급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금액, ②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학급담당수당에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립중학교의 수학교사 가운데 담임교사를 맡는 교사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시켰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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