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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94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계산 : 41,046,643원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A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102,628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 22일씩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월 2,257,816원(= 102,628원 × 22일)이 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결과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향후 치료비 : 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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