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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2082]
판시사항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 및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격이 아닌 가상적인 가격이므로, 담합 전후의 가격(전후비교법의 경우) 또는 표준시장(표준시장비교법의 경우)을 비교하는 방법이나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해당 사건에서 담합행위의 유형, 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8인)

피고, 상고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격이 아닌 가상적인 가격이므로, 담합 전후의 가격(전후비교법의 경우) 또는 표준시장(표준시장비교법의 경우)을 비교하는 방법이나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해당 사건에서 담합행위의 유형, 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전력선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생산비에 기초한 사정가격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을 실시해 왔다. 피고들은 원고의 전력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1998. 8.경, 2000. 8.경부터 2007. 9.경까지 담합행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5. 4.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담합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2) 감정인은 원고가 구매한 전력선을 4개의 제품군으로 나누어 제품군별로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평균하여 연도별 평균 낙찰률을 산정하였다. 평균 낙찰률은 담합기간 중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98~99%(평균 99.43%)로 유지되었으나, 담합 직전인 1999년에는 74.75%, 담합이 끝난 직후인 2007년에는 83.83%로 하락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평균 95.36~98.31% 정도로 담합기간 중의 낙찰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유지되었으며, 2012년 이후에도 그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나.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자인하는 기간 이후인 2002. 10. 9. 이후의 전력선 구매계약에 관한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손해액에 대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채택하였고, 그렇게 산정한 손해액의 70%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1) 손해의 범위를 추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장을 대상으로 담합행위가 없었던 시기와 있었던 시기의 가격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가격인상 규모를 추정하는 이른바 전후비교법에 따르되, 가상 경쟁가격을 곧바로 추정하는 대신 담합행위가 없는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낙찰률을 추정한 다음 실제 낙찰률과의 차이에 예정가격을 곱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감정인은 제품군별로 연도별 낙찰률을 단순 평균한 낙찰률과 담합기간으로부터 시간상 먼 연도일수록 작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에 따라 가중 평균한 낙찰률을 산정하여 선택적으로 가상 경쟁낙찰률을 제시하였고, 피고들은 1999년, 2007년을 경쟁기간에서 제외하고 2012년~2014년을 경쟁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9년,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경쟁기간으로 보고 균등하게 평균하여 가상 경쟁낙찰률을 추정하는 것이 적정한 분석방법이라고 보이므로 그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에 대한 감정 결과를 채택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과 같이 담합 전후에 걸쳐 관측 가능한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합기간의 낙찰률을 담합 종료 전후의 낙찰률과 모두 비교하여 가상 경쟁낙찰률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1999년과 2007년의 낙찰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이 담합 종료 직후 정보 부족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가 각자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1999년과 2007년을 경쟁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 원고가 2012. 1. 20.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들에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 전후비교법에 따라 경쟁기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다투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입찰에서는 참가자들이 이 사건에서 손해액 추정치를 낮출 수 있는 입찰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입찰가격을 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들 주장과 같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를 경쟁기간으로 보아 산정한 낙찰률에 따라 손해액을 추정한 감정 결과가 1999년, 그리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경쟁기간으로 보아 산정한 낙찰률에 따라 손해액을 추정한 감정 결과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 결과에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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