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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다270282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의 지연 손해 금과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 제 2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 심의 변론 종 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 손해는 사실 심의 변론 종 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10. 12. 3.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개호 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소득을 최종적으로 ‘2019 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도시 보통 인부에 대한 통계 소득인 1일 125,427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2020 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 갑 제 29호 증 )에 의하면, 도시 보통 인부에 대한 통계 소득은 2019년 하반기에는 130,264원으로 변경되었고, 원심 변론 종결 일인 2020. 7. 9.에 가장 가까운 2020년 상반기에는 138,290 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및 향후 개호 비를 각각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증가된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어

야 한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 취지를 214,607,877원으로 전제한 다음 실제 손해액 215,574,492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214,607,877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소송 대리인은 원심 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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