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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3가합771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외 59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용대)

피고

피고 2 회계법인외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외 5인)

변론종결

2005. 3. 31.

주문

1.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가. 피고 포스닉 주식회사, 피고 4, 1은 각자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1’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3. 2. 8.부터 2005.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2 회계법인은 피고 포스닉 주식회사, 피고 4, 1과 각자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1’란 기재의 각 돈 중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2’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3. 2. 8.부터 2005.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8, 21의 각 청구 및 원고 18,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8, 2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18,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분의 3은 원고 18,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4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청구취지’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3.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8, 9, 13, 15, 16, 19, 21, 28, 30, 34, 37, 40, 43, 48, 50, 54, 63, 66, 67, 72, 73호증, 갑 제2, 4, 6, 7, 10 내지 12, 24, 27, 28, 20, 22 내지 27, 29, 31 내지 33, 35, 36, 38, 39, 41, 42, 44 내지 47, 49, 51 내지 53, 55 내지 6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포스닉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케이이피(KEP)전자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2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2000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한다.) 중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작성·공시 당시인 2000. 12. 30.부터 2001. 12. 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1은 2000. 12. 30.부터 2001. 6. 2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한 자들이고, 원고들은 별지 각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거래한 투자자들이다.

나. 2000년 회계연도의 분식결산 및 회계감사

(1) 피고 회사는 200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가 피고 회사의 증권계좌에서 조비 주식과 조흥캐피탈 주식 등 투자주식을 실물로 인출하여 소외 1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등으로 유용함으로써 그 투자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조비 주식 712,370주(8,910,000,000원 상당)와 조흥캐피탈 주식 10,220,000주(15,299,000,000원 상당)를 투자유가증권자산으로 과대계상하였고, 2001년 회계연도의 매출로 인식하여야 할 사항을 2000년 회계연도의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액 602,000,000원 및 매출원가 356,000,000원을 과대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246,000,000원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회계법인은 2001. 3. 12.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본 감사인은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인 지(G)구조조정전문주식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므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1)항의 과대계상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피고 회사의 지(G)구조조정전문주식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입수하였다면 발견할 수도 있었던 수정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2000. 12. 31.과 1999.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이 사건 재무제표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는 2001. 3. 31.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되었다.

다. 주식의 매입

원고들은 공개시장에서 별지 2. ‘주식거래내역’ 중 ‘매수일’ 기재 각 일자에 별지 ‘매수단가’, ‘주식수’, ‘매수가격’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각 매수하였다가,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거나, 별지 ‘매도단가’, ‘주식수’, ‘매도가격’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각 매도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상장 폐지

피고 회사는 2002. 3. 23. 2001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고,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점은 당일 보도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2002. 4. 19.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폐지되었다.

마.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

금융감독원은 2002. 10. 23. 이 사건 사업보고서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피고 회사는 ① 회사의 최대주주인 소외 1 회사가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등으로 유용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 24,209,000,000원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과대계상하고, ② 수익인식오류로 매출액 602,000,000원을 과대계상하고, 외화자산금액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피고 회계법인은 ① 투자유가증권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고, ②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을 지적하였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고, 이러한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2002. 10. 24.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바. 피고 회사의 주식 가격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4. 12. 14.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 가격은 1주당 180원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회사 및 피고 4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상장 폐지된 2002. 4. 19.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 및 부실감사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 상의 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그 허위기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03. 10. 21.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어, 증권거래법 제16조 에 따라 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5 , 제14조 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 5 , 제16조 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시점은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2002. 10. 24.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일반 주식투자자로서는 늦어도 2002. 10. 24.경에는 피고 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던 원고들로서도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데, 원고들이 위 허위 기재 사실을 인식한 2002. 10. 24.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03. 10.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고, 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며, 그 서류들이 공시된 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진정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로서, 피고 4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1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각각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5 ,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7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

① 주장

피고 회계법인은, 그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중요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누락하였을 뿐이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②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가 제6호증의 7, 11, 12, 17의 각 기재 및 을가 제6호증의 1, 9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2000년 회계연도에 대한 피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회사의 투자유가증권 중 조비주식에 712,370주는 소외 1 회사가 임의로 실물로 인출한 후 유용하여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재고자산 등의 실사입회 확인을 함에 있어, 위 주식에 관한 실물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소외 1 회사로부터 “ 소외 1 회사가 2001. 5. 31.까지 위 주식을 반환하되 실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말종가인 주당 10,65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만 받은 다음, 이를 피고 회사의 투자유가증권으로 인정하였고,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조흥캐피탈 주식 10,220,000주도 피고 회사의 투자유가증권으로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소외 피티켑소닉(PT.KEPSONIC)에 대한 매출 중 2001. 1. 5. 선적된 매출 602,000,000원을 2000년 회계연도의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액 602,000,000원과 매출원가 356,000,000원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③ 구체적인 감사상의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다음과 같은 감사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6호증의 2, 5, 6, 9, 10, 13, 14의 각 기재, 을가 제6호증의 1의 일부기재만으로는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조비 주식 및 조흥캐피탈 주식을 자산인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해서는 안 되고, 대여유가증권으로 별도 계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가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한 것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 피고 회사는 수출의 수익 인식을 선적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티켑소닉에 대한 매출 중 2001. 1. 5. 선적된 매출 602,000,000원은 2001년 회계연도의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회사는 이를 2000년 회계연도의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액 602,000,000원과 매출원가 356,000,000원을 과대계상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④ 결론

결국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감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시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회계분식을 방치하였고, 이러한 피고 회사의 중대한 회계분식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는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어서 감사인의 신의성실의무에 위배되는 부실감사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 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회사 및 피고 4의 주장

피고 회사 및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인이 2003. 2. 7. 소액주주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원고 50과 사이에, 소액 주주들이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주당 8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후 양도인은 본 주식의 권리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원고 2, 5, 6, 11, 16 내지 21, 23, 25, 28 내지 36, 38, 39, 41, 42, 43, 45 내지 49는 2003. 2. 7. 위 약정에 따라 그들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을 소외인에게 주당 8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식과 관련한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주식양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액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원고 50은 소외인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800,000주를 1주당 8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 후 양도인은 본 주식의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권리포기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위 포기 약정 상의 "주식의 권리"에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증권거래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4의 주장

피고 4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사업보고서 공시 당시인 2001. 3.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음은 사실이지만, 위 피고는 2000년 사업연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작성 당시인 2000. 12. 30.부터 2001. 12. 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피고가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1의 주장

피고 1은, 위 피고가 2000. 12.경 소외 주식회사 아모슨 등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보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00. 12.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4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사실상 양도하였으며, 2001. 1.경 정식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작성이나 회계감사절차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작성 당시인 2000. 12. 30.부터 2001. 6. 2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을라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의 범위

(1)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주식거래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5조 의 규정은 손해의 액수를 법정하여 청구권자로 하여금 손해의 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있을 뿐이므로, 과연 어느 시기까지 취득한 주식을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허위공시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야 할지는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거래범위의 한정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는 대상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의 하나로서 일반투자자에게 공람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제출, 공표되는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후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위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이 사건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시점은 2001. 3. 31.인 사실, 이 사건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의 허위 기재 및 위 감사보고서의 부실 기재를 각 지적하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이 2002. 10. 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2002. 10. 24.경에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허위임을 알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는 위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이 사건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01. 3. 31.부터 2002. 10. 24.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로 한정됨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 회사 및 피고 1은, 특히 피고 회사가 2001. 5. 24.경 조흥캐피탈 주식 10,220,827주를 처분하고 인터피온 주식 13,000,000주를 취득하여 이를 공시하고 2001년 회계연도 반기보고서에도 이를 반영하였고 위 반기보고서는 2001. 5. 24. 공시되었으므로, 위 반기보고서 이후에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와 인과관계가 없어, 원고들의 손해는 재무제표가 공시된 2001. 4. 7.부터 반기보고서가 공시된 2001. 5. 24.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 부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 회사 및 피고 4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주가가 폭락한 이른바 피고 1 게이트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작성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은 분식회계 때문이 아니라 상장 폐지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는 상장 폐지 당시의 주가와 분식회계사실이 밝혀진 이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도한 가액과의 차액 또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와의 차액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손해는 상장 폐지로 인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5조 가 적용될 수 없어 그 손해배상액은 상장 폐지 이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상장 폐지 이후의 정상적인 주가와의 차액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먼저, 피고 회사 및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라 제4호증의 4(2001년 회계연도 반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2001년 회계연도 반기보고서에는 이사회에서 2001. 5. 24. 조흥캐피탈 주식 10,220,827주의 처분과 인터피온 주식 13,000,000주의 취득을 결의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01. 5. 23. 조흥캐피탈 지분 34.78%를 처분하였다는 점이 공시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위 반기보고서 공시 당시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및 감사보고서의 부실 기재에 관하여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위 각 시점에 이 사건 사업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회사 및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피고 회사 및 피고 4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1 게이트 등으로 인한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 하락은 정황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취득시에 이 사건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취득자의 손해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공시로 말미암아 낮은 가치의 주식을 높은 가격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는 이미 주식 취득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비록 피고 회사의 상장 폐지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가 상장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상장 폐지시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와 원고들의 주식취득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회사 및 피고 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액의 산정

(가) 손해액 산정의 원칙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공시 등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손해와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허위 공시로 말미암아 낮은 가치의 주식을 높은 가격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일응 원고들의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의 주식의 진정한 가치와의 차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에서 집중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따라 형성되는 주식의 가격은 주식시장 내부에서의 주식물량의 수요·공급과 주식시장 외부의 각종 여건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극히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시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진정한 주식의 가치, 즉 주가의 등락분 중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하락분을 가려내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손해액의 입증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증권취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곤란하게 만드는 셈이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은 제15조 에서 손해액을 법정(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함으로써 손해배상의무자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투자자는 법정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산정방법

현행 증권예탁결제제도 아래에서는 특정의 유가증권이라도 일단 증권예탁원에 예탁되면 그 순간 다른 동종의 유가증권과 혼장임치되어 특정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예탁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이 되는 유가증권을 특정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종류·종목·수량만을 지정하여 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손해액을 법정한 증권거래법 제15조 의 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 중에 취득한 주식에 대응하는 처분주식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는 보유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방법과 가장 마지막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손해액

갑 제5, 8, 9, 13, 15, 16, 19, 21, 28, 30, 34, 37, 40, 43, 48, 50, 54, 63호증, 갑 제4, 6, 7, 10 내지 12, 24, 27, 28, 20, 22 내지 27, 29, 31 내지 33, 35, 36, 38, 39, 41, 42, 44 내지 47, 49, 51 내지 53, 55 내지 6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식거래내역은 별지 2.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 ’의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허위 공시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2001. 3. 31.부터 2002. 10. 24.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에 한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원고별 손해내역은 별지 2.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의 ‘성명’란에 각 기재된 원고 및 ‘손해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원고 18, 21의 경우에는 위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가 없다).

(3) 책임의 제한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당해 법인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법인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공시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취득자들이 적절한 투자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야 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후에 피고 회사가 200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의견거절을 받음으로써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점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도 스스로 적절한 투자판단을 하지 못한 채 다소 무모하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도 손해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고, 또한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한 피고 회사, 피고 4, 1과, 분식된 재무제표를 사후에 감사한 회계법인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① 피고 회사, 피고 4, 1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30%, ②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20%로 각 제한함이 적정하고 공평하다(다만 원고별로 주식의 취득시기와 액수, 처분시기와 액수, 보유 여부 등이 다른데, 피고 회사의 상장 폐지 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실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상장 폐지 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이미 하락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의 그러한 과실은 손해액 자체에 반영될 여지가 있고, 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주가가 변동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들과 같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불리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크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와 액수, 처분시기와 액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원고 별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구체적인 인용금액

원고 별 인용금액은 피고 회사, 피고 4, 1에 대하여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1’란의 각 기재와 같고,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2’란의 각 기재와 같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 피고 4, 1은 각자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1’란 각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3. 2.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피고 4, 1과 각자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1’란 기재의 각 돈 중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2’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3. 2.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18,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8, 원고 21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복 안희길 최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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