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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2.15.(962),490]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취지와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피고, 피상고인

대한증권 주식회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 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증권거래법 제105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고 할 것인데, 원고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으로 진술한 1990.3.7. 당시 피고소인들이 증권거래법 제105조에 위반되는 주식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그 진술당시에는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기간인 1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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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11.선고 92나6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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