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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10.선고 2011가합8391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83917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김범이

천안시

2. 김용이

고양시

3. 김영이

서울 서초구

4. 류○○○

서울 노원구

5. 박경이

고양시

6. 박명○

용인시

7. 이성이

천안시

8. 장○○

서울 성동구

19.정○○

서울은평구

10.최○○

용인시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1. 주식회사 □□□□□

서울 구로구

대표이사 정영미

2. 구□현

서울 용산구

3. 구자미

서울 영등포구

4. 김시미

부천시

5. 박□□

성남시 분당구

6. 이택□

천안시

7. 김국미

안양시 동안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영식

변론종결

2012. 6. 27 .

판결선고

2012. 8. 10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범, 김용○, 류○○, 박경, 박명○, 정○○, 최○○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제1항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8. 부터 2012. 8. 1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주식회사 □□□□□, 구자, 박□□, 이택, 김국은 각자 원고 김용○, 김영, 류○○, 박경, 박명○, 이성, 장○○, 정○○, 최○○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제2항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8. 부터 2012. 8 .

1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피고 주식회사 □□□□□, 구자, 박□□은 각자 원고 김용○, 김영○, 류○○, 박경, 장○○, 최○○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제3항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8. 부터 2012. 8. 1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피고 주식회사 □□□□□, 구자은 각자 원고 류○○, 이성, 최○○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제4항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8. 부터 2012. 8. 1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6.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7. 제1, 2, 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별지 청구금액 목록 해당 원고에게 같은 목록 해당 청구금액 합계란 기

재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해당 기존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같은 목록 해당 증가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

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2012. 6. 20.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10, 갑 제5호증 내지 제2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 피고 주식회사 □□□□□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는 클린룸 등 환경 관련 제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 2 )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는데, 나머지 피고들의 직책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 3 ) 원고들은 별지 거래내역 및 손해액 산정내역 해당 매수란과 매도란 기재와 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

나. 피고 구현의 횡령

피고 구□현은 2005. 6. 13. 경 3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돈 합계 135, 200, 000원을 인출해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2005. 1. 11. 경부터 2010. 1. 15. 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들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직원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대여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돈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904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돈 합계 75, 985, 415, 662원을 인출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

다.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 ( 1 ) 2007년도 ( 제17기 ) 사업보고서 등 제출 ( 가 ) 피고 구□현은 2008. 1. 경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피고 구□현이 2007. 경 횡령한 돈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대여금 등으로 분식회계처리하도록 하고, 피고 회사가 피고 구□현이 아닌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이를 반환받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외부감사인에게 그 증빙자료로 합계 2, 600, 000, 000원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4장과 합계 2, 130, 000, 000원의 위조된 송금증 13장을 제출하였다 . ( 나 )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허위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주주, 임원, 직원 등과의 거래내용이 포함된 제17기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2007. 1. 1. 부터 2007. 12. 31. 까지 ) 를 작성하여 2008. 3. 31.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였다 .

( 다 ) 그 후 피고 회사는 제18기 1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2008. 1. 1. 부터 2008. 3 .

31. 까지 ) 를 2008. 5. 15., 제18기 반기보고서 ( 사업연도 2008. 1. 1. 부터 2008. 6. 30. 까지 ) 를 2008. 8. 14., 제18기 3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2008. 1. 1. 부터 2008. 9. 30. 까지 ) 를 2008. 11. 14. 각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였는데, 위 각 보고서에는 제17기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요약재무정보 및 주주, 임원, 직원 등과의 거래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2 ) 2008년도 ( 제18기 ) 사업보고서 제출 ( 가 ) 피고 구□현은 2009. 1. 경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피고 구□현이 2008. 경 횡령한 돈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감추기 위하여 위 ( 1 ) 의 ( 가 )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에게 합계 11, 195, 700, 000원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76장과 합계 8, 594, 000, 000원의 위조된 송금증 72장을 제출하였다 . ( 나 )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허위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주주, 임원, 직원 등과의 거래내용이 포함된 제18기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2008. 1. 1. 부터 2008. 12. 31. 까지 ) 를 작성하여 2009. 3. 31.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고 , 제18기 사업보고서에는 제17기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 3 ) 2009년도 ( 제19기 ) 사업보고서 등 제출 ( 가 ) 피고 회사는 제19기 1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2009. 1. 1. 부터 2009. 3. 31. 까지 ) 를 2009. 5. 15., 제19기 반기보고서 ( 사업연도 2009. 1. 1. 부터 2009. 6. 30. 까지 ) 를 2009. 8. 14., 제19기 3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2009. 1. 1. 부터 2009. 9. 30. 까지 ) 를 2009 .

11. 13., 제19기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 를 2010. 3 .

31. 각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는데, 위 각 보고서에는 제17, 18기 각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 나 ) 또한, 피고 회사는 제20기 1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2010. 1. 1. 부터 2010. 3 .

31. 까지 ) 를 2010. 5. 14., 제20기 반기보고서 ( 사업연도 2010. 1. 1. 부터 2010. 6. 30. 까지 ) 를 2010. 8. 16., 제20기 3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2010. 1. 1. 부터 2010. 9. 30. 까지 ) 를 2010. 11. 15. 각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는데, 위 각 보고서에는 제18기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정보, 제17기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의 요약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라. 피고 구현의 시세조종행위 등 ( 1 ) 피고 구□현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사용한 돈을 피고 회사에 변제하거나 기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구현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약 4, 400, 000주 대부분을 상호저축은행이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주가가 위와 같은 차용 당시보다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할 경우 주식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하여 담보권자가 담보주식을 반대매매함으로써 주가 폭락은 물론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 회사의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

( 2 ) 시세조종행위 ( 가 ) 고가매수

피고 구□현은 2009. 7. 24. 09 : 52 : 03경부터 14 : 00 : 02경까지 사이에 최석△의 차명계좌인 임△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 주식 8, 513주를 분할매수 주문하는 과정에서 7회에 걸쳐 직전가 대비 고가에 매수주문해서 주가 하락 추세를 저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9. 부터 2009. 12. 30.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 445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

( 나 ) 허수매수 피고 구□현은 2009. 6. 9. 14 : 19 : 15경 최석△의 차명계좌인 강충△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매도 1호가 5, 950원, 매수 1호가 5, 850원인 상태에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대호가 대비 100원 낮은 5, 850원에 피고 회사 주식 2, 000주 ( 이 주문으로 인한 매수1호가 잔량은 2, 006주 ) 를 매수주문하는 등 매수의사 없이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저가로 허수매수주문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9. 경부터 2009. 12. 30. 경까지 사이에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수주문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 ( 다 ) 시 · 종가관여 주문 피고 구□현은 2009. 9. 16. 장종료직전인 14 : 50 : 05경 김준△의 차명계좌인 유동△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 주식 2, 000주를 6, 280원에 매수주문하고, 이어서 14 : 50 : 13경 같은 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 주식 2, 000주를 6, 280원에 매수주문하고 계속하여 14 : 50 : 26경 같은 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 주식 2, 000주를 매수주문하여 2009 .

7. 27. 부터 2009. 12. 10. 까지 총 15회에 걸쳐 시 ·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

( 라 ) 통정매매

피고 구□현은 2009. 8. 17. 13 : 44 : 43경부터 13 : 48 : 40경까지 박노△의 차명계좌인 이상△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피고 회사 주식 합계 12, 446주의 매도호가를 제출하고, 같은 날 13 : 43 : 56경부터 13 : 49 : 14경까지 이상△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 주식 합계 9, 446주의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9, 446주의 매매가 체결되게 하는 등 2009. 6. 10. 부터 2009. 12. 30까지 총 309회에 걸쳐 통정매매를 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

( 3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피고 구□현은 2009. 11. 중순경 정용△에게 ' 피고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제공할 테니 골든△△△ 대표이사 유동△이 이를 담보로 2, 000, 000, 000원의 자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으로 장내에서 피고 회사 주식을 매집하여 2개월간 보유하여 주면 주식 매각 후 이익금을 피고 구현이 30 %, 골든△△△이 70 % 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자. ' 라고제의 하였고, 이에 대해 정용△이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후 정용△과 유동△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1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서 합의 이후 2 ~ 3일 내에 약 2, 000, 000, 000억 원 상당의 피고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집하여 이를 2개월간 보유한 결과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 반등하였다 .

마. 피고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피고 구현에 대한 형사사건 등 ( 1 ) 피고 구현은 2011. 3. 31. 위 나. 항 기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1. 4. 1. 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심사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회사는 상장폐지되지 . 않았고, 2011. 5. 18. 부터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었다 . ( 2 )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9. 22. 2011고합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등 사건에서 위 나. 항, 다. ( 1 ) 의 ( 가 ) 항, 다. ( 2 ) 의 ( 가 ) 항, 라. 항기재 각 행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피고 구현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 3. 16. 2011노 *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등 사건에서 피고 구현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1 ) 하였다. 2 )

바.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 증권거래법 ' 이라 한다 ) , 자본시장법의 각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를 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 이하 ' 사업보고서 등 ' 이라 한다 ) 를 신뢰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구현의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 회사의 제18기 반기보고서 ( 사업연도 2008. 1. 1. 부터 2008. 6. 30. 까지 ) 가 제출된 2008. 8 .

14. 부터 피고 구현이 기소되기 전날인 2011. 3. 30. 까지의 기간 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과 실제 처분한 금액 또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장 가격의 차액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분식회계나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분식회계의 대상이었던 피고 구□현의 횡령금은 2009. 12. 경부터 2010. 1. 경 사이에 모두 변제되어, 제19기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 부터 그 이후의 사업보고서 등에는 허위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제19기 사업보고서의 제출일인 2010. 3. 31.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으며, ③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구자은 피고 구현과 피고 회사를 각자 대표하고 있었으나,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피고 구현의 피고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는 피고 구□현의 지시하에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피고 구현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사들의 인장을 조각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 김시 , 박□□, 이택□, 김국은 피고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었으므로, 피고 구자, 김시 , 박□□, 이택, 김국□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알 수 없었고, ④ 특히 피고 김국은 사외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도 않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⑤ 피고 회사는 이미 2010. 5. 1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 피고 구□현의 횡령 혐의보도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 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피고 구□현의 횡령 혐의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공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고 구□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였으므로, 피고 구□현의 횡령 사실 및 이에 따른 분식회계 사실이 이미 공지된 2010. 5 .

14. 이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은 선의의 매수라고 볼 수 없으며, ⑥ 피고 구□현이 기소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된 2011. 5. 18. 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이 충분히 밝혀진 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아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 원고들의 손해액 계산은 2011. 5. 18. 종가인 2, 08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구현이 피고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서 피고 회사의 돈이 피고 회사 외부로 유출되었음에도, 피고 구미현은 이를 감추기 위해 2008. 1. 경과 2009. 1. 경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송금증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정상적인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2007, 2008년도 각 재무제표에 허위 또는 왜곡된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점,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존재와 규모만으로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2008. 1. 경에는 합계 2, 600, 000, 000원 ( 위조된 송금증은 합계 2, 130, 000, 000원 ), 2009. 1. 경에는 합계 8, 594, 000, 000원 ( 위조된 송금증도 동액 ) 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구□현이 피고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다른 직원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된 2007, 2008년도 각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17, 18기 각 사업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8기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는 제17기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제19기 1분기 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제20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에는 제17기 또는 제18기 각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그러한 재무상태는 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재무상태도 포함되며, 과거의 재무상태도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위 각 보고서에 해당 사업연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의 허위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가 포함된 제17기 또는 제18기 각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등 내용이 수정 또는 정정됨이 없이 그대로 포함되어 공시된 이상 위 각 보고서에도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17, 18기 각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피고 구□현의 횡령금이 모두 변제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재무정보가 수정 또는 정정되어 공시되지 않았다면 , 여전히 위 각 보고서에는 그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2 ) 손해배상의무자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 제1호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를 기준으로 그 재직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 가 ) 2010. 3. 30. 이전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 관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8. 8. 14. 제출된 제18기 반기보고서부터 2009. 11. 13. 제출된 제19기 3분기보고서의 경우 위 각 보고서의 제출 당시 피고 구□현, 구자, 김시, 박□□, 이택, 김국은 피고 회사의 이사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각 보고서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구현, 구자, 김시, 박□□, 이택, 김국은 위 각 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들 중 위 2008. 8. 14. 부터 제19기 사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날인 2010. 3. 30. 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위 각 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나 ) 2010. 5. 13. 이전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 관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0. 3. 31. 제출된 제19기 사업보고서의 경우 위 사업보고서의 제출 당시 피고 구자, 박□□, 이택, 김국은 피고 회사의 이사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각 보고서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구자, 박□□, 이택, 김국은 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들 중 위 2010. 3. 31. 부터 제20기 1분기보고서가 제출되기 전날인 2010. 5. 13. 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위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다 ) 2010. 11. 14. 이전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 관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0. 5. 14. 제출된 제20기 1분기보고서, 2010 .

8. 16. 제출된 제20기 반기보고서의 경우 위 각 보고서의 제출 당시 피고 구자, 박미 □은 피고 회사의 이사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각 보고서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구자 □, 박□□은 위 각 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들 중 위 2010. 5 .

14. 부터 제20기 3분기보고서가 제출되기 전날인 2010. 11. 14. 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위 각 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라 ) 2011. 3. 30. 이전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 관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0. 11. 15. 제출된 제20기 3분기보고서의 경우 위 3분기보고서의 제출 당시 피고 구자은 피고 회사의 이사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3분기보고서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구자은 위 3분기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들 중 위 2010. 11. 15. 부터 제20기 사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날인 2011. 3. 30. 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위 3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먼저,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피고 구자, 김시, 박□□ , 이택, 김국□이 피고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 ' 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알았음 ' 을 입증하여야 하고 ( 제14조 제1항 단서 참조 ), 여기서 '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 ' 을 증명한다는 것은 '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 ' 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참조 ), 이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구자이 대표이사임에도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는 피고 구□현의 지시하에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소집된 적이 없어 피고 김시, 박□□, 이택, 김국이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상법상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이사의 의무는 사외이사 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 위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될 뿐, 위 피고들이 이사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다음으로, 피고 구현의 횡령 사실 및 이에 따른 분식회계 사실이 공지된 2010. 5. 14. 이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은 선의의 매수로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 국거래소는 2010. 5. 14. 오전 피고 회사에 피고 구□현 횡령 혐의 보도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같은 날 피고 구□현의 횡령 혐의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사실,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피고 회사는 그 후에도 피고 구□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여러 차례 재공시하였고, 2011. 3. 14. 피고 구현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일반투자자인 원고들이 위 2010. 5. 14.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피고 구현이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외에 피고 구현의 횡령금을 감추기 위해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 ) 손해액의 산정 ( 가 )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은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된다 (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 다만,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재직기간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 주식의 취득시기를 ① 2008. 8. 14. 부터 2010 .

3. 30. 까지, ② 2010. 3. 31. 부터 2010. 5. 13. 까지, ③ 2010. 5. 14. 부터 2010. 11. 14. 까지, ④ 2010. 11. 15. 부터 2011. 3. 30. 까지로 구분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한다 . ( 나 ) 원고들이 별지 거래내역 및 손해액 산정내역 해당 매수란 기재와 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6. 19. 피고 회사 주식의 종가는 1, 21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의 시장가격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는바3 ), 원고별 손해액을 산정하면 별지 거래내역 및 손해액 산정내역 해당 손해액란 기재와 같다 . (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구현이 기소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된 2011. 5. 18. 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이 충분히 밝혀진 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아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구□현이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이 허위 기재되었는지, 그 내용이나 규모는 어떠한지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회사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상장폐지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된 점, 피고 회사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 내용이 수정 또는 정정되어 공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된 2011. 5. 18.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2011. 5. 18. 당시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구□현이 2011. 3. 31. 기소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액의 추정을 뒤집어 2011. 5. 18.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 2 ) 책임의 제한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 16765 판결 참조 ), 피고 회사의 주가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해서만 하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의 경영 성과나 피고 회사 외부의 국내외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주식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경로를 통해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구현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직후 한국거래소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였으나, 상장폐지 기준에 이르지 아니하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2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범, 김용○, 류○○, 박경, 박명○, 정○○, 최○○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제1항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0. 28.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 피고 구자, 박□□ , 이택, 김국은 각자 원고 김용○, 김영○, 류○○, 박경, 박명○, 이성, 장○○ , 정○○, 최○○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제2항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2011. 10. 28. 부터 위 2012. 8. 10. 까지는 위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 피고 구자, 박□□은 각자 원고 김용○, 김영○, 류○○, 박경, 장○○, 최○○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제3항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2011 .

10. 28. 부터 위 2012. 8. 10. 까지는 위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 피고 구자은 각자 원고 류○○, 이성○, 최○○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제4항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2011. 10. 28. 부터 위 2012. 8. 10. 까지는 위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구□현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과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위 두 청구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주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인정한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살핀다 .

( 2 ) 피고 구□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 구□현이 피고 회사 주식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 구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구현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 구□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피고 구□현에 대한 청구

피고 구□현이 피고 회사 주식에 관하여 2009. 6. 9. 부터 2009. 12. 30. 까지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 · 종가 관여, 통정매매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 2009. 11. 경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4, 9,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범 ), 류○○, 정○○, 최○○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177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구현은 피고 구□현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위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편, 원고 김용○, 김영○, 박경, 박명○, 이성, 장○○는 피고 구□현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피고 구현의 시세조종행위 등이 이루어진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 ( 정상주가 ) 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 ( 조작주가 ) 와의 차액 상당 ( 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 ) 을 손해로 볼 수 있고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 69614 판결 참조 ), 이는 자본시장법 제177조제179조에 따른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한 원고 김범, 류○○, 정○○, 최○○의 손해액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의 주식 시장가격 또는 그 전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주가가 1, 215원으로 추인되는 점, 2009. 6. 9. 부터 2009. 12. 30. 까지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6, 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취득하였는데, 만일 위 원고들이 그 주식을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처분하고 그 가격이 정상주가 이상이라면, 피고 구현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액은 그 취득가격에서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되고, 만일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더라도 정상주가 미만으로 처분하였다면, 그 취득가격과 취득 당시 정상주가와의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피고 구□현의 시세조종행위 등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정상주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주가로 추인되는 1, 215원보다 높다면, 위 원고들의 손해액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액의 범위 내로 산정될 것인 점, 그런데 피고 구현의 시세조종행위 등의 횟수나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취득 당시 피고 회사의 주가가 6, 000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거래경험상 위 기간 동안의 정상주가가 위 1, 215원보다 낮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원고들도 이 사건 변론에서 정상주가 산정을 위한 감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구현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액은 앞서 살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를 초과한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 구현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서창원

판사조수진

판사이승일

주석

1 ) 피고 구□현이 2009. 9. 25. 부터 같은 해 12. 14. 까지 합계 5, 500, 000, 000원의 개인자금을 차용하면서 피고 회사 발행의 약속

어음 합계 5, 500, 000, 000원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9. 9. 28. 주식회사 에버△△으로부터 개인적으로 1, 550, 000, 000원을 차

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 구□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변제

시까지 피고 회사가 취득한 주식회사 에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권리행

사제한특약을 하였다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

2 ) 상고심인 대법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6. 28. 피고 구□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의 실제 종가는 1, 215원보다 하락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와 같이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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