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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78]
판시사항

[1]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항 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 제6항 전단 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청구권자가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감사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감사보고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가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주식을 매수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분식결산 및 피고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상고인

오성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

피고,피상고인

피고 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남 외 7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 제6항 전단 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청구권자가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감사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감사보고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증권감독원은 1993년도 감리계획에 따라 당시 상장회사 670여 회사 중 88개 회사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일반감리 대상 회사로 선정하여 1993. 7. 12.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그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바 있는데, 그 감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피고의 소외 한국강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리 실시 결과 원심 판시와 같은 분식결산 사실과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져, 외부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3. 11. 5.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그 경리담당 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경고를 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였으며 담당회계사들인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는 1년간 직무정지처분을 건의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 한편, 증권감독원은 1993. 11. 5. 증권감독원 기자실에서 소외 회사의 분식결산 사실과 함께 피고의 부실감사 사실을 발표하여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감리업무규정에 따라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을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통보한 후 같은 달 6.부터 감리 지적 사항 관련 서류를 증권감독원 공시실에 공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증권거래소는 같은 달 6. 상장법인의직접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일반감리를 한 결과 나타난 중요한 재무내용 변경의 공시를 하고 같은 날 전장부터 같은 달 8. 전장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사실, 증권업협회는 위와 같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외 회사의 분식결산 및 피고의 부실감사 사실을 1993. 11. 5.자 증권시장지에 게재하였으며, 위 증권시장지는 같은 달 6.경 원고가 거래하는 소외 한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불광동지점을 포함한 각 증권회사 지점에 배포되어 객장에 비치되었고, 또한 그 무렵 각종 일간지와 경제신문 등에서도 위와 같이 보도된 사실(특히 매매거래정지 사실은 위 분식사실 및 부실감사 사실과는 별도로 각 일간지의 주식시세란의 소외 회사의 해당란에 별도로 표시되었다), 소외 회사는 같은 달 8. 증권거래소의 시황방송망을 통하여 같은 달 5.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감사보고서에 대한 일반감리를 한 결과 나타난 중요한 재무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조치받은 점을 직접 공시한 사실, 원고는 1989. 3. 20.부터 한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불광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해오면서 거래시에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일임하지 않고 자신이 주식시세를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종목을 지정하여 객장에 나오거나 전화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회사들의 주식들을 수시로 매수하고 다시 매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일반 주식투자자로서는 늦어도 1993. 11. 8.경에는 피고의 부실감사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직접 주식시세를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종목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온 원고로서도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는 늦어도 1993. 11. 8.경 피고의 부실감사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외부감사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제26기(1992. 1. 1. - 1992.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앞서 소외 회사는 제26기 회계연도에 있어서 대불공단 신공장 건설에 따른 자금 부담과 금융비용 과다 부담 등으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18억 300만 원, 잉여금 손실이 458억 1,4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사실대로 표시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불공단의 토지 매입 및 설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재무제표를 분식처리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소외 주식회사 보람은행 등 4개 거래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보관어음이 129억 799,829원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어음 보관잔액증명을 위조하여 받을 어음으로 209억 원을, 소외 주식회사 대우 등 거래 회사들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를 위조하여 외상매출채권으로 외상매출금 10억 4,400만 원과 외화외상매출금 20억 9,700만 원 등 합계 31억 4,100만 원 상당을, 소외 포항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채권으로 79억 2,900만 원을, 재고자산으로 미착 원재료로 92억 800만 원, 전기이전분 제품으로 94억 38,827,090원 및 재고품으로 28억 40,728,233원을 각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하여 제26기 사업연도에 있어서 18억 3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19억 19,428,954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피고 회사에서 1993. 2.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무제표상 재고 재산 등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피고 회사 소속 회계사인 소외 2는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감사준칙상 재무제표상의 계정 잔액 및 공시 사항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감사 절차를 실시하고 주요 비율과 추세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상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고 재고자산의 계정 잔액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물 확인 또는 입회 확인, 문서 검증, 분석적 검토 등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만으로 재무제표상 위 회사의 재고자산이 총자산의 21.2%, 연간매출액의 38%에 해당하는 중요한 항목임에도 이를 구성하는 2,000여 개 품목 중 단 36개 항목만 확인함에 그친 채 그 재고자산의 실재를 인정하는 등 재고자산 실사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재고자산 218억 4,100만 원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감사를 마친 사실,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선급금 등 항목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피고 회사 소속 회계사인 소외 1도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상 매출채권 등의 계정 잔액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받을 어음과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실물 확인, 조회 확인 등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일은행 영등포지점 등 4개 은행에 보관된 받을 어음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한 허위의 어음 보관 잔액증명원만 가볍게 믿고 위 은행들에 대하여 직접 조회 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양파이프 등 40개사에 대한 허위의 받을 어음 액면 금 209억 원이 과다계상되어 있음에도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고, 일부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잔액조회서를 직접 회수하지 않고 소외 회사를 통하여 회수함으로써 허위의 외화 외상매출금 20억 9,700만 원 및 외상매출금 10억 4,400만 원을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원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소외 포항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채무잔액조회서를 직접 회수하지 않고 소외 회사를 통하여 전달받음으로써 소외 회사가 실제로 위 포항제철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60억 7,200만 원임에도 그 배액이 넘는 140억 1,000만 원으로 허위로 과대계상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사실, 그럼에도 감사인인 피고는 위 재무제표에 대한 지적 사항이나 수정 요구를 함이 없이 위 재무제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하여 감사보고서상 "본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강관 주식회사의 1992.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하므로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잉여금과 재무상태의 변동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정의견이 표시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시경 위 감사보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 공시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3. 10. 22. 한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불광동지점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주당 금 15,900원에,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막 지난 같은 해 11. 8. 또 1,000주를 주당 금 13,000원에 각 매수하였다가(매수주문은 매매거래정지 이전인 같은 해 11. 5. 이루어졌다) 같은 해 11. 12. 그 중 100주를 주당 11,200원에 처분하였고, 나중에 위 회사가 부도난 후인 1995. 11. 16. 나머지 1,900주를 주당 금 4,550원에 모두 매도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주식시세는 위 분식결산 사실이 공표된 후에도 급락하지는 않았고 서서히 하락하다가 부도설이 나돌던 1993년 말경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소외 회사가 부도처리된 1994. 1. 10.경의 주식시세는 금 8,600원이었고 부도 발표 후에는 금 2,620원(1995. 5. 20. 현재)까지 급락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심은 나아가,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감사인의 고의, 과실, 투자자의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의 존재, 손해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분식된 재무제표와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투자 판단의 자료로 삼아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재무제표와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증권거래법 제15조 에 법정된 손해가 아니라 원고가 매수할 당시 분식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성되었을 소외 회사의 주식 가격과 원고의 실제 취득 가격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가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9. 3. 20.부터 한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불광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해오면서 거래시에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일임하지 않고 자신이 주식시세를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종목을 지정하여 객장에 나오거나 전화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회사들의 주식들을 수시로 매수하고 다시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공시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소외 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믿고 그 주가는 당연히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소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분식된 재무제표와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투자 판단의 자료로 삼아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 그리고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을 매수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분식결산 및 피고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 분식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성되었을 소외 회사의 주식 가격과 원고의 실제 취득 가격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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