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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5.23.선고 2012가합583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5834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이 * *

2. 황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호성

2. 변 * *

3. 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정성원

4. 송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차명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필호, 여태식, 정규수

5. 김 # #

6.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정성원

7. 정 * *

8. * * 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정률

담당변호사 조상규

변론종결

2013. 5. 2 .

판결선고

2013. 5. 23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 * * 에게 62, 926, 895원, 원고 황 * * 에게 9, 816, 3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8. 부터 2013. 5. 2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 * * 에게 129, 395, 188원, 원고 황 * * 에게 19, 632, 6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A ' 이라고 한다 ) 의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한 자들이고, 피고 변 * *, 김 @ @, 송 *, 김 # #, 김 % %, 정 * *는 피고 A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던 자들이며, 피고 * *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감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피고 A의 제18기 회계연도 ( 2009. 1 .

1. 부터 2009. 12. 31. 까지, 이하 ' 2009회계연도 ' 라고 한다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

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 작성 및 공시1 ) 2009회계연도가 ) 피고 A은 2009. 7. 경부터 2009. 8.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W 주식회사와 사이에 광업권 개발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경 약 76억 9, 000만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중 약 49억 9, 000만 원을 위 4개 회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위 4개 회사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

나 ) 피고 A은 2009회계연도의 결산기가 임박할 때까지 위와 같은 선급금 지급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사채업자 홍 * * 으로부터 50억 원을 급히 차용하여 , 마치 위 4개 회사에게 지급되었던 선급금이 2009. 10. 8. 부터 2009. 12. 23. 까지의 기간 중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 A은 2009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6, 496, 555, 593원이라고 기재하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 - ) 2, 388, 273, 155원이라고 기재하여, 약 50억 원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 이후 피고 A은 2010. 1. 8. 부터 위 50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의 형태로 보유하여 오다가, 피고 * * 회계법인이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피고 A에 제출한 날의 다음날인 2010. 3. 16. 50억 원을 인출하여 홍 * * 에게 상환하였다 ) .

다 ) 피고 A은 2010. 3. 31.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 이하 ' 이 사건 사업보고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변 * * 은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피고 김 @ @ 는 공동대표이사로서 사업보고서에 각 서명한 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는데, 피고 송 *, 김 # #, 김 % %, 정 * * 는 당시 피고 A의 이사였다 . 2 ) 2010회계연도 1분기가 ) 피고 A은 2010회계연도 1분기 ( 2010. 1. 1. 부터 2010. 3. 31. 까지 ) 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2009회계연도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허위 과대계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0. 3. 29. 양 * * 으로부터 63억 원을 차용하여 회사 명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한 후 입금 내역만을 회계처리 하였고, 2010. 4. 2. 위 63억 원을 다시 인출하여 양 * * 에게 상환하였다 .

나 ) 이를 토대로 피고 A은 2010회계연도 1분기의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상 단기금융상품을 63억 원이라고 기재하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904, 273, 528원이라고 기재하여, 63억 원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

다 ) 피고 A은 2010. 5. 14.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10회계연도 1분기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분기보고서 ( 이하 ' 이 사건 분기보고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김 @ @ 는 피고 A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사업보고서에 서명한 다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는데, 피고 변 * *, 송 *, 김 # #, 김 % % , 정 * * 는 당시 피고 A의 이사였다 .

다. 감사보고서의 허위 작성 및 공시

피고 * * 회계법인은 피고 A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2010. 2. 10. 피고 A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이하 ' 이 사건 감사보고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면서 ' 피고 A의 재무제표가 2009.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같은 날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결손금의 변동, 자본의 변동,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 라고 적정의견을 기재하였을 뿐 , 앞서 본 허위 과대계상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피고 * * 회계법인은 2010. 3. 15.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피고 A에 제출하였으며, 피고 A은 2010. 3. 31. 금융위원회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었다 .

라. 2010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피고 * *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1 ) 피고 A은 앞서 본 2010회계연도 1분기 재무제표의 허위 과대계상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0회계연도 2분기말 무렵인 2010. 6. 29. 최 * * 로부터 70억 원을 차입하여 회사로 입금하였다가 2010. 6. 30., 2010. 7. 2., 2010. 7. 9. 3회에 걸쳐 최 * * 에게 70억 원을 상환하였다 .

2 ) 피고 * * 회계법인은 피고 A의 2010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 ( 2010. 1. 1. 부터 2010. 6. 30. 까지 ) 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 * 회계법인은 2010. 4 .

2. 출금된 63억 원의 용도와 그 이후 자금흐름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 A에서는 ' 당초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급금 6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0. 6. 29. 위 돈을 회수하여 2010. 6. 30. 이후 3회에 걸쳐 다시 지급하였다 ' 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 3 ) 한편, 피고 A은 2010. 8. 16. 2010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를 포함한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 * 회계법인은 ' 피고 A의 회계기록 및 관련 증빙 미비로 한국반기 재무제표준칙에서 요구하는 검토절차를 취하지 못하였고,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 라는 ' 의견거절 ' 의 감사의견을 표명하였다 .

마.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피고 * *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및 상장폐지 1 ) 피고 * * 회계법인은 피고 A에 대한 제19기 회계연도 ( 2010. 1. 1. 부터 2010. 12 .

31. 까지 ) 재무제표 등을 감사한 후 2011. 3. 22.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 회사의 내부통 제절차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중요한 자금거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 특히 주식회사 C 주식의 취득과 해지 과정에서 자금거래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었고, 자산의 평가, 권리, 손상가능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대체적인 감사절차에 의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 라는 이유로 ' 의견거절 ' 의 감사의견을 표명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 의견거절 ' 인 사실을 공시하였다 . 2 ) 이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위 사유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A이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 매매거래일 기준 )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공시하였다 .

3 ) 이후 피고 A의 주식은 2011. 10. 24. 까지 거래되다가 결국 상장폐지되었다 . ( 2011. 3. 8. 부터 2011. 10. 16. 까지는 거래정지기간이었고, 2011. 10. 17. 부터 2011. 10 .

24. 까지는 정리매매기간이었다 ) .

바.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 12. 13. 피고 * * 회계법인이 피고 A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거래처 확인 등 조회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외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 * 회계법인에게 2009회계연도 피고 A 관련 감사보수액의 20 % 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할 것과 2012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 피고 A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통보하였다 .

사. 원고들의 피고 A 주식 거래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매수할 당시 피고 A 주식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6호증, 을사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A, 변 * *, 김 @ @, 송 *, 김 # #, 김 % %, 정 *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가 공시된 후,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피고 A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변 * *, 김 @ @, 송 *, 김# #, 김 % %, 정 * * 는 각 제출 당시 피고 A의 이사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고 한다 ) 제16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 주장 ( 1 )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이미 피고 A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때로서, 2010회계연도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이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원고들은 주식을 매수할 당시 관리종목 지정 사유와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피고 A의 재무제표가 부실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고, 관리종목 지정은 향후 상장폐지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내포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A 재무제표의 허위 기재 가능성과 상장폐지 가능성도 이미 인식할 수 있었다. 여기에 원고들의 주식 매수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어 회사운영이 정상화될 무렵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향후 상장폐지를 모면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시세차익을 노렸기 때문이거나 상장폐지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통해 손해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기재를 신뢰하여 원고들이 주식을 매입하였거나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므로, 거래 인과관계 및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2 ) 원고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실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상사법 일반의 원칙이므로 원고들은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A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나 ) 판단

( 1 ) 거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안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증권의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려는 회사 등이 부담한다 (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 참조 ) .

피고 A의 2010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피고 * *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었으며, 원고들은 그 이후 피고 A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 A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피고 A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은 그 재무제표에 대하여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감사의견을 거절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 앞서 작성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밝히거나 이를 정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사업보고서와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A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 .

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는 대상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의 하나로서 일반투자자에게 공람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그 대상 기업인 피고 A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사업보고서 내지 분기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제출, 공표되는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2002. 10 .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등 참조 ),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2 )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사업보고서와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이상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격에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3 )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에 허위 사실의 기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 A의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함은 별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부인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피고 변 *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변 * * 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기재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보고서와 이 사건 분기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변 * * 이 피고 A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변 * *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피고 김 @ @, 김 % % 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 주장 ( 1 ) 피고 김 @ @ 는 2008. 11. 25. 부터 2009. 4. 30. 까지 및 2009. 7. 2. 부터 2010. 7. 5. 까지 피고 A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 A의 경영을 위하여 이사로 재직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역으로서 투자 유치를 위하여 이사로 재직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 김 % % 은 피고 A의 채권자에 불과한데, 채권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 A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급여를 지급받거나 이사회 개최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원인이 된 선급금 거래는 피고 김 % % 이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를 공시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 김 @ @, 김 % % 은 2010. 7. 5. 및 2010. 7. 4. 각 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는바, 피고 김 @ @, 김 % % 은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를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 ( 2 )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2010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거절이 이루어진 이후이고, 2010. 11. 15. 공시된 2010회계연도 3분기 대차대조표 항목 중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항목을 보면 60억 원 상당의 허위 과대계상 부분이 수정 반영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한 시점에 공시된 위 3분기보고서를 근거로 원고들은 피고 A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단지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A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상장폐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투기적 오판에 근거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와 원고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 ( 3 )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 A 주식의 상장폐지로 인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가 밝혀진 것은 2011. 12. 7. 로써 이미 상장폐지가 된 이후였던 이상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와 상장폐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들의 손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는 단지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나 ) 판단

( 1 )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다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김 % % 이 2009. 11 .

17. 손 * * 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 김 % % 이 2010 .

3. 30. 피고 A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7. 4. 사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김은 이사로 취임하기 약 4개월 전 이미 피고 A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 김 % % 은 그 무렵부터 피고 A의 주요 재무정보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기보고서 작성 당시인 2010. 5. 14. 에는 이미 이사로 취임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때였고, 이 사건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의 토대가 된 양 * * 과의 63억 원 거래와 그 이후 최 * * 와의 70억 원 거래가 모두 피고 김 % % 이 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점, 피고 김 @ @ 의 경우 이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대표이사로서 사업보고서에 직접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변 * *으로부터 경영권을 대금 9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0. 2. 10. 경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피고 A의 재무 현황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김 @ @, 김 % % 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와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김 @ @ , 김 % %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2 ) 거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 A의 2010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피고 * *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었으며, 원고들이 그 이후 피고 A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다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11. 15. 공시된 피고 A의 제19기 ( 2010회계연도 ) 3분기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중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항목에는 제18기 말 ( 2009회계연도 ) ' 6, 496, 555, 593원 ' 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이 제19기 3분기 말' 466, 732, 728원 ' 으로 기재되어 약 60억 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삭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A은 2010. 12. 6. 문 * * 을 상대로 한 20억 원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0. 12. 경 문 * * 에 대한 피고 A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그 무렵 피고 A의 주식 시세가 급등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여지도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2010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의 의미, 허위 기재가 밝혀진 시점, 2010회계연도 3분기보고서에 현금성 자산이 삭감된 것은 3분기 동안 현금성 자산이 유출되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 종전의 2009회계연도 대차대조표 허위 기재 사실을 밝힌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A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그 대상 기업인 피고 A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사업보고서 내지 분기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제출, 공표되는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김 @ @, 김 % %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3 )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이 상장폐지가 된 이후인 2011. 12. 7.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진 점은 인정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 주식이 상장폐지된 이유는 피고* * 회계법인이 피고 A의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하였기 때문인데, 그 주된 사유가 주식회사 C 주식의 거래 자금 문제였던 점, 그런데 주식회사 C 주식의 취득 자금 63억 원은 실제로는 양 * * 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돈이었고, 이처럼 일시 차용한 돈으로 주식회사 C 주식 취득을 가장한 이유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김 @ @, 김 % %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피고 송 * 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 주장

피고 송 * 은, 광주 소재 D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초순경 D 주식회사가 피고 A을 인수 · 합병하는 과정에서 2010. 3. 30. 경 피고 A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급여를 받거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보고서는 늦어도 2010. 3. 30. 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같은 날 이사로 등재된 피고 송 *은 사업보고서 제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분기보고서는 2010. 3. 31. 까지의 기간에 관한 사항이므로 피고 송 * 과 무관하다. 피고 송 * 은 2010. 5. 경 피고 A의 임원들을 형사고소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A의 이사 명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인 2010. 8. 13. 피고 A에게 이사 사임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송 *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가 있었음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

나 ) 판단 ,

갑 제1호증, 을라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송 * 은 2010. 3. 30. 피고 A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 송 * 은 2010. 8. 13. 피고 A에게 이사 사임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2011. 3. 9. 에서야 피고 A의 이사 지위에서 사임한 사실, 피고 변 * * 은 2010. 2. 10. 피고 김 @ @ 및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A에 관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대금 90억 원에 체결하였는데, 피고 송 * 은 2004. 10. 5. 부터 2007. 8. 1. 까지 D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송 *이 이사로 취임하게 된 계기는 D 주식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인수였는데, D 주식회사로서는 적정한 인수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피고 A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기보고서 작성 당시인 2010. 5. 14. 에는 피고 송 * 이 이미 이사로 취임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때였던 점, 이 사건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의 토대가 된 양과의 63억 원 거래와 그 이후 최 * 와의 70억 원거래가 모두 피고 송 * 이 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송 * 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와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송 *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6 ) 피고 김 #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 # # 은, 2010. 3. 30. 부터 2010. 7. 4. 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과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김 # # 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와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김 # #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 * * 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후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 A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 피고 * *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회계감사인으로서 피고 A, 변 * *, 김 @ @, 송 * , 김 # #, 김 % %, 정 * * 와 각자 자본시장법 제170조,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피고 * * 회계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 주장 ( 1 ) 피고 * *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할 당시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에 대해 실재성 확인을 충실히 하였고,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자금의 원천을 의심하거나 추가로 검토하여야 할 만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외부 조회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므로, 회계감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리조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회계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감사증거 수집에 있어 외 부조회가 필수적 절차는 아니고 회계감사인은 증거수집에 재량권이 있는 점, 피고 * * 회계법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외부조회 절차는 선급금 거래처 4곳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조회 뿐인데 선급금 자금의 원천이 일반공모증자 절차를 통한 자금이어서 자금의 원천에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점, 피고 A의 경영진이 선급금 거래처와 공모하여 자금의 유출 · 유입을 진실된 거래로 가장한 이상 회계감사인이 이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 * 회계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 2 ) 피고 * * 회계법인은 2010. 8. 16. 공시된 피고 A의 2010회계연도 반기 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하였고, 원고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서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투기적 거래자들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와 주식 매수 사이에 거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 3 )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것은 결국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것인데,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 * * 회계법인이 2010. 8. 16. 공시된 2010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와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정당하게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 4 ) 원고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자들로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의 악의의 투자자에 해당한다 .

나 ) 판단

( 1 )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 피고 * * 회계법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앞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기준 100 총칙 4. 4. 는 ' 감사의 고유한계 ' 라는 표제하에 ' 감사인은 감사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열람 · 등사 제출받은 회계에 관한 장부, 서류, 자료 등의 문서가 진실하다고 신뢰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에 의한 내부공모, 위조 또는 변조 등 문서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 판단은 재무제표 감사의 범위가 아니다 '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 * 회계법인은 피고 A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지급받은 4개 회사로부터 금융거래기록을 제공받아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 선급금의 원천이 2009. 8. 경 76억 9, 000만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돈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실, 피고 * * 회계법인은 그 외에도 피고 A 측에서 제시한 명세표, 통장, 보통예금 장부를 대조하여 위 선급금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 * * 회계법인은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중에 피고 A의 대표이사실 금고에 양도성예금증서 실물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

( 나 ) 감사인은 외감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 외감법 제1조, 제5조 제1항 ), 외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 *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도 회계감사기준을 주요한 판단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에서 ① ' 240.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 에 관하여,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 · 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 할 때 재무제표가 부정과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고 ( 1. 3. ),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 500. 감사증거 ' 에 관하여는,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 1. 2. ), 감사인이 경영자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 한정의견을 표 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하며 ( 2. 3. ), 감사인은 실물자산이나 문서의 검사 , 관찰, 질문과 조회, 계산 및 분석적 절차 등 하나 이상의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3.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 505. 외부조회 ' 에 관하여는, 감사인은 경영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외부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중요성과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결과, 이미 계획된 타감사절차로부터 입수될 증거가 경영자 주장의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1. 2. ), 감사인은 회수된 조회서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면 확인절차를 실시하며 ( 4. 2. ), 조회절차와 대체적 절차로도 경영자 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추가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 4. 3. ), 조회결과의 평가에 있어서는 감사인은 외부조회 및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의 경영자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 5.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은 2009. 8. 7. 경 유상증자 자금 76억 9, 000만 원이 납입된 지 불과 6일 뒤인 2009. 8. 13. 부터 2009. 8. 17 .

까지 5일 동안 ( 공휴일인 2009. 8. 15. 과 일요일인 2009. 8. 16. 을 제외하면 3일 동안 ) 4회에 걸쳐 납입된 유상증자 자금의 약 75 % 에 해당하는 49억 9, 050만 원의 선급금을 종전에 전혀 거래가 없던 4개 업체에 지급하였고, 이는 당시 피고 A의 재무구조나 영업이익 규모 등으로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 거래라고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위 49억 9, 050만 원의 선급금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억 9, 050만 원의 선급금이 2009회 계연도 기말 무렵인 2009. 12. 21. 부터 2009. 12. 23. 까지의 3일 동안 전액 회수되었는데 그와 같이 급박하게 자금을 회수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③ 피고 * * 회계법인은 특별한 용처도 없이 위와 같이 회수된 선급금을 다시 2010. 1. 8. 및 2010. 2. 11 .

2회에 걸쳐 양도성예금증서의 형태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 * *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 A의 2008회계연도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인 59억 42만 141원이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9, 267, 831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위 선급금과 양도성예금증서의 액수는 상당한 거액인 점, ⑤ 위와 같은 이례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 * 회계법인은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시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4개의 거래업체에 대하여 실제 선급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지급 및 반환의 경위, 그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 외에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피고 A에서는 2008년에도 전 대표이사가 약 158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 * 회계법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장부의 부정과 오류, 감사증거 수집, 외부조회 절차의 수행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 * * 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2 ) 거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A의 2010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피고 * *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었으며, 원고들은 그 이후 피고 A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 2010. 11. 15. 공시된 피고 A의 제19기 ( 2010회계연도 ) 3분기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중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항목에는 제18기 ( 2009회계연도 ) 말 ' 6, 496, 555, 593원 ' 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이 제19기 ( 2010회계연도 ) 3분 기말 ' 466, 732, 728원 ' 으로 기재되어 약 6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상 부분이 수정 반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본 2010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의 의미,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 기재가 밝혀진 시점, 2010회계연도 3분기보고서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A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그 대상 기업인 피고 A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제출, 공표되는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 * 회계법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3 ) 손해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피고 A의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의 경위, 주식회사C 주식의 취득 자금 63억 원의 출처, 그 차용 경위,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 * 회계법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4 )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의 악의의 투자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서 피고 A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 * 회계법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은 각 취득가격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 (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 )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 참조 ) .

원고들의 피고 A의 주식 거래 내역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 A 주식은 2011. 10. 24. 까지 거래된 후 상장폐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0. 24. 피고 A 주식의 종가가 주당 7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1. 10. 24. 자 종가가 변론종결일 현재의 추정처분가격으로 추인되므로, 주식 거래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이 * * 의 경우 125, 853, 790원, 원고 황 * * 의 경우 19, 632, 650원이 된다 .

나. 책임제한

자본시장법 제162조제170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 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 구 증권거래법 제15조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보고서, 이 사건 분기보고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이외에도 원고들이 피고 A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평균적인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얻을 목적으로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이 이루어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50 % 로 제한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 * * 에게 62, 926, 895원 ( = 125, 853, 790원 × 50 % ), 원고 황 * * 에게 9, 816, 325원 ( = 19, 632, 650원 × 50 % )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2. 18.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김대권

판사안지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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