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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지연손해금][공2002.12.1.(167),2716]
판시사항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판결요지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우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97. 및 1998. 사업연도 경과 후에 분식회계를 통하여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근거한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1998.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인 1999. 8. 17. 피고 발행의 주식 11,700주를 57,447,000원에 매수한 뒤 같은 달 23. 35,919,000원에 매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21,528,000원(=57,447,000 - 35,919,00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분식회계에 근거한 사업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는 대상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의 하나로서 일반투자자에게 공람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제출, 공표되는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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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5.30.선고 2002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