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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4.8. 선고 2020누12109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등
사건

2020누12109 수용재결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피고피항소인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구합12527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전라남도 고흥군 B에 위치한 관정[급수관 등 포함, 굴착지름(150mm), 양수능력(50㎡/일)] 1식'에 관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에게 5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위법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손실보상금을 결정한 이 사건 수용재결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면서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28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8647 판결)은, 현행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구 토지수용법(토지보상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던 시기의 판결로서 구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것이 수용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이든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든 관계없이 모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었던 반면, 현행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수용재결의 위법사유가 보상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수용재결에 존재하는 위법사유 중 보상금 결정과 관계가 없는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어서, 현행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도우람

판사 김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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