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위법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손실 보상금을 결정한 이 사건 수용 재결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면서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28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8647 판결) 은, 현행 토지 보상법이 아니라 구 토지 수용법( 토지 보상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0. 4. 7. 법률 제 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적용되던 시기의 판결로서 구 토지 수용법에 의하면 재 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것이 수용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이든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든 관계없이 모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의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었던 반면, 현행 토지 보상법에 의하면 수용 재결의 위법 사유가 보상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에서는 수용 재결에 존재하는 위법 사유 중 보상금 결정과 관계가 없는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어서, 현행 토지 보상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광주 광역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