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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31. 선고 2017구합103770 판결
토지등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103770 토지등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등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의왕시 도시개발사업(B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 라 한다)

고시: 경기도 고시 D(2010. 4. 2.), E(2012. 3. 28), F(2014. 4. 10.), 의왕시 고시 G(2013. 4. 9.)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6. 8.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의 2017. 5.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피고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잔여지를 수용해 달라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한바, 이 사건 이의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이는 궁극적으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아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한다면, 이 사건 수용재결기관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등 참조).

토지보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대법원 2015. 4. 19. 선고 2014두466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즉, 이 사건 이의재결에만 있는 피고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이의재결의 절차나 형식 또는 내용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면 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종찬

판사 임한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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