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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2 2017누12115
잔여지수용 이의재결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아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에 따라 인정되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대법원 2015. 4. 19. 선고 2014두4666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하는 수용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에 대한 수용이 있음을 전제로 정당한 잔여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면 되고, 피고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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