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7.8. 선고 2021두37212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등
사건
2021두37212 수용재결무효확인등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피고피상고인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박성빈)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누12109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 8.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