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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2구합27572
사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2. 6. 22. 광주시 D 임야 113,372㎡ 중 591㎡의 상공 42m ~ 72m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전원개발사업(E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 실시계획 고시 : 2011. 1. 31. 지식경제부 고시 F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2. 6. 22.자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고 한다) - 사용대상 : 원고들이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D 임야 113,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591㎡의 상공 42m ~ 77m - 손실보상금 : 원고들 각 2,482,200원(이하 ‘재결보상금’이라 한다) - 사용개시일 : 2012. 8. 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는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있어 피고 공사가 사용 기준으로 삼은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며,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면적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해결 없이 이루어진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사용재결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위원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위원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용재결 자체의 위법보다는 보상금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재결청인 피고 위원회는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재결보상금액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과 동시에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사용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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